치약감독법규 낙실과 기 출시 치약 비안서류 간략화 관련 공고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2023년 제 124호)

발표일자:2023-09-26 발표 부문: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2023.9.25일 중국 국가 의약품감독관리국은 치약 감독관리 법규 낙실과 치약 정책 제정 이전 기 출시된 제품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여 , 이왕 치약 정책 부재의 문제를 해결 하였으며 그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치약감독법규 관철과 비안인 주체책임 낙실 관련 요구
1)<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치약감독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치약 비안인은 제품의 질량안전과 표시 효능의 책임 주체로서, 비안하고자 하는 제품에 상당한 품질관리체계와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갖춰야 한다.


2)2023.12.1일 이후 출시 판매되는 중국 국산 치약은 비안인 소재지 성급 의약품감독관리부문에 비안해야 하며, 수입 치약은 수입전 국가 의약품감독관리부분에 비안해야 한다. 비안인은 비안 플랫폼을 통하여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며, 비안관리부문은 일반 화장품 비안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치약비안 심사관리를 진행 한다. 


3)비안인은 치약의 질량안전과 표시효능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제품 비안 서류와 데이터의 완전성,진실성과 추적가능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치약 비안인은 제품 비안과 동시에 비안 플랫폼을 통하여 표시 효능 근거 문헌서류, 연구데이터 혹은 제품평가서류 요약 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들 받아야 한다. 단 청결효능만 표시하는 치약은 상술한 요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4)12세 이하 (12세 포함)용 아동치약은 청결과 충치방지 효능만 표시 할수 있다. 아동치약은 반드시 판매 포장 전시면에 아동치약 로고(아동화장품 로고표시와 동일함) 표시를 해야하며, “성인의 감독하에 사용”, “먹어서는 안됨” “삼켜서는 안됨” 등 경고용어를 표시해야 한다.

2. 치약관련 정책 실시 이전 기 출시 치약에 대한 방침과 기 출시 제품의 비안서류 간략화 규정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치약감독관리방법> 실시 이전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치약제품은 생산, 판매와 사용 력사가 있고, 질량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그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것으로 간주할수 있다. 고로  신 제품과 구별하여 비안서류를 간략화 한다. 즉2023.10.1~2023.11.30일 까지 치약비안인은 비안 플랫폼을 통하여 아래의 간략 서류를 제출하여 비안을 실시하면 된다.

1)비안인의 기본 정보: 비안인의 명칭, 주소, 연락방법, 위탁생산은 실제생산 기업의 명칭, 조소와 연락방법 등 .
2)제품 기본 정보:  제품명칭, 제품처방, 제품판매포장 라벨표시 사진 등 
3)제품의 안전사용 력사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품 출시 이래의 생산과 원료투입기록, 판매 화폐, 시험검사보고서 등을 포함하나 이에만 제한 하지 않는다. 또 비안인의 제품안전성과 비안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승낙서.
4)비안인이 간략 비안서류 제출후 5일내에 사회에 비안 기본 정보를 공개한다.


3.간략화 비안 스케쥴
1)2025.12.1일 이전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기 출시 제품 비안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2021.1.1.일 이전 출시된 제품은 제품 비안서류를 비안인이 보존하며 조사에 대비한다.
3)2021.1.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은 비안 플랫폼을 통하여 모든 비안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간략 비안하는 치약제품의 라벨표시 내용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나, 양식만 변경해야 할 경우, 간략 비안시 기 출시 제품라벨 제출을 허용하며, 2024.7.1일 까지 제품 라벨을 갱신해야 한다.
5)청결효능 표시 제품 외의 간략비안 치약제품은 2025.12.1일 이전, 비안플랫폼을 통하여 제품효능 근거 개요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