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과대포장 제한요구 신선식용농산품>(GB 43284-2023)는 2023.9.8일 발표되었으며 2024.4.1일 부터 정식 실시된다.
본 표준은 야채(식용균 포함), 과일, 가금가축육, 수산물과 가금알등 5종 유형의 신선식용농산품의 과대포장 여부 판정 기술지표와 판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과대포장이란 포장 공극율, 포장 층수, 포장 코스트가 본 표준의 기준을 초과하는 포장을 가르킨다.
기술지표:
1. 포장공극율 범위: 10~25%
유형별 총질량(m) | m≤1kg | m>1kg | |
야책(식용균 포함) | <25% | <20% | _ |
수산물 | |||
유형별 총질량(m) | m≤3kg | m>3kg | |
알류 | <20% | <15% | |
유형별 총질량(m) | m≤1kg | 1kg<m≤3kg | m>3kg |
과일 | <20% | <15% | <10% |
가축가금육 |
2. 포장층수: 야채(식용균포함), 가금알류 3층 이내. 과일, 가금가축육, 수산물은 4층 이내.
3. 포장 코스트와 판매가격 비율은 20% 이내. 단 판매가격이 100원 이상인 딸기, 체리, 양매, 비파, 가축가금육, 수산물과 가금알은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또 신선식용농산품의 포장재료로 중금속, 홍목 등 귀중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소질량 대포장 식별방법:
과대포장 판정방법:
1. 포장재의 호화정도: 중금속, 홍목등 귀자재를 사용하였는가?
2. 포장층수: 3층 혹은 4층 초과 하였는지?
3. 포장체적 측정: 실제포장체적이 질량 대비 최대 허용포장 체적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4. 포장코스트가 기준에 적합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