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26일 중국음료공업협회는 국가표준 <고체음료질량요구> (의견청취고)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9.26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동 수렴고중 고체음료 라베링 규정을 수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변화 요점과 고체음료 표시관련 규정을 을 하기와 같이 종합하여, 관계자 여러분이 참조할수 있도록 하였다.
1. 고체음료 제품명명 원칙
1) 고체음료의 명칭은 이미 등록허가를 받은 특수식품 명칭과 동일해서는 안된다.
2) 제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명칭 “고체음료”를 눈에 띄이게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고체음료” 글자크기는 동일 표시면의 상표, 도안에 표시된 글자크기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고체음료는 사용된 원료와 제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풍미 고체음료, 과일야채류 고체음료, 단백질 고체음료, 차류 고체음류, 커피류 고체음료, 식물류 고체음료, 커피크리머, 유산균 고체음료로 분류한다.
2. 경고정보 표시 관련 규정
1) 경고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고체음료 유형을 명확히 하였다. 즉 단백질 고체음료, 식물 고체음료, 풍미 고체음료 및 유산균 고체음료에 경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2) 규정된 경고정보 내용을 어떠한 변경과 수식이 없이, 원문대로 표시해야 한다. 즉 “본 제품은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 식품을 대체할수 없음”(本产品不能代替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保健食品等特殊食品)을 원문내용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3) 경고정보는 제품명칭과 동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4) 경고정보는 흑체를 사용하여 표시하며, 바탕색과 선명하게 대조 되어야 한다.
3. 경고정보 표시 면적
의견수렴고중 경고정보 표시 면적에는 바탕면적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문자 높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고로 기업이 제품에 본 표준 적용시, 경고정보표시 문자높이를 자유로 결정할수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시 그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표시 예: 경고정보 표시 면적 (파란색 부분)이 전체 표시면적의 20%
4. 규범홍보 관련 규정
1) 제품이 미성년, 고령자, 임산부, 환자등 영양불량, 영양리스크가 있는 특정 인구군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2) 제품이 질병예방, 치료기능, 보건기능등 특정 환자군의 특수수요를 만족시킨다는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5. “식사대용” 표시를 금지한다.
일부 곡물류 고체음료 제품에 “식사대용”을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다이어트 기능을 갖고있는것으로 오인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6. 커피음료 , 차음료로 표시시의 원료함량 관련 규정
1) 커피원료 사용량이 전체 원료의 50% 이상일 경우, 커피 종류 혹은 원산지를 표시할수 있다.
2) 단일 차잎 원료 사용량이 총 원료의 80% 이상일 경우, 해당 차잎의 명칭을 사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