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월 발표 중국 주요 식품 감독관리정책 종합

발표일자:2023-07-06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3.6월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국가 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 등 정부기관이 발표한 주요 식품 감독관리정책을 식품화반넷은 아래와 같이 종합하였습니다.

1. 2023년도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계획 발표

2023년도 제수정 예정인 국가표준은 39건임.

구체적인 내역은 식품첨가물관련 국가표준 12건 / 식품관련제품 국가표준 1건 / 오염물질관련 국가표준 3건 / 이화학적 검사방법 관련 국가표준 11건 / 미생물검사방법 관련 국가표준 5건 / 독리학적평가방법 관련 국가표준 1건 / 제품관련 표준(식물유) 1건 / 특수용도식품 관련 표준 2건 / 식품영양강화제 관련 국가표준 3건임.  

2. <보건식품원료목록 영양보충제 (2023년 버전)>등 4건의 보건식품목록 발표

1) <보건식품원료목록 영양소보충제(2023년 버전)>:

DHA , 카제인산 펩타이드+칼슘, 염화 헤모글로빈 추가

2) <보건식품에 표시가능 보건기능목록 영양보충제>(2023년 버전):

n-3 불포화지방산의 보건기능과 관련 해석 추가

3) <보건식품원료목록 대두분리 단백>,<보건식품원료목록 유청단백>추가

3. <시장감독업계표준 관리방법><시장감독업계표준 제정관리실시세칙>

1) <시장감독업계표준 관리방법> 제정 프로세스:

제정계획 발표--기안--의견수렴--기술심사--보고 및 허가신청--비안--평가실사--재심사등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방법 규정.

2) <시장감독업계표준 제정관리 실시세칙>: 표준화기술 전문 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리를 실시함.

4. 10건의 식품보충 시험검사방법과 9건의 식품쾌속검사방법 발표

5.  식품원료(1종), 식품첨가물 신품종(3종), 식품관련제품 신품종(4종) 관련 의견수렴 진행

6. 시장감독관리총국 <정량포장상품 계량감독관리방법> 실시 관련 상황 공고

2023.3.16일 <정량포장상품 계량감독관리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70호)을 발표하였으며, 2023.6.1일 부터 실시 되었다. 기업의 포장재 낭비를 저감하기 위하여, 순함량이 1g 미만인 상품에 대하여 상기 실시일 기초위에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한다.유예기간 종류전 생산 혹은 수입된 상품은 품질보증기간중 계속적으로 판매 가능하다.

7. <음식서비서업계 질량관리규범>등 3건의 추천성 국가표준 발표

3건의 추천성 국가표준에는 <음식서비스업 질량관리규범> / <음식서비스업 식품낭비 반대 관리통칙> / <기업 식당 식품낭비 반대 업무지침>등이 포함된다.

8. 시장감독관리총국 <시험검사기관 자질인증 평가심사 준칙>발표

6.1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험검사기관 자질인증 평가심사 준칙>을 발표하였으며, 2023.12.1일 부터 실시 된다. 신 버전 실행과 동시에 구 버전 <시험검사기관 자질인증 평가심사 준칙>(2016 제 33호)은 폐지된다.

9. <블라인드박스 경영행위규범 지침(시행)> 발표

1) 브라인드 박스 형식으로 판매할수 없는 제품 목록: 의약품, 의료기기, 살아있는 동물, 인화성 폭팔성 물품은 브라인드 박스 형식으로 판매할수 없으며, 화장품 식품에 대하여서는 제한성 규정을 제정함.

2) 소비자가 구매전 상품에대한 진실성을 파악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 상품의 가치, 당첨 규정, 당첨비율 등.

3) 제한적인 규정 제정을 격려한다. 구매 시간, 구매 금액, 구매 횟수에 대하여 상선 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이성적으로 소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미성년 보호 관련 프로세를 제정해야 한다. 

10. <온라인 음식서비스업 플랫폼이 시범하에 배달식품 랑비를 효과적으로 방지관련 지도의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