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보충제류 보건식품 원료목록과 효능목록 신구버전의 주요 변화점 종합

발표일자:2023-06-2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3.6.14일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및 국가 중의약관리국은 공동으로 “영양보충제류 보건식품 원료목록과 효능목록”(2023.10.1일 정식 실시)을 발표 하였으며, 2020년 구버전(2020.12.1일 발표, 2021.3.1일 실시)과 비교시의 주요 차이점을 식품화반넷은 아래와 같이 종합 하였습니다.

1. 원료목록과 효능목록에 DHA추가 
1) n-3 불포화지방산 보충제로 DHA를 추가 하였으며,1일 섭취량은 200~1000mg/일이며, 적용 대상은 성인으로 규정. 
2) n-3 불포화지방산 관련 효능표시 내용

① n-3 불포화지방산 인체 필수지방산을 제공함.

② 음식중의 n-3 불포화지방산의 총 에네르기는 0.5~2%여야함.

③ 혈지질(triglyceride)의 건강수준 유지에 도움을 줌.

3)원료 DHA조류유 관련 규정:

① 잔류 용매 불검출: ≤1.0 mg/kg일 경우 불검출로 인정함 

② 과산화치 : ≤ 0.06 g/100 g

③ 총 수은(Hg로 계산시)≤ 0.3 mg/kg

2.Casein phosphopeptide+칼슘 복합원료 사용 관련 규정 추가 
Casein phosphopeptide:칼슘=1:5—1:20이며 Casein phosphopeptide는 GB 31617에 적합해야 하며, 칼슘은 기원 화합물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철과 비타민K2 원료 기원 화합물과 관련 규정 추가 
철: 기원 화합물에 hemin을 추가하였으며, 모든 인구군에 적용하며 GB1903.52에 적합해야 함.
비타민K2: 기원 화합물에 비타민K2(합성법)을 추가하였으며, 모든 인구군에 적용하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공고 2020년 제9호 규정에 적합해야 함.

4.일부분 원료의 근거 표준과 표준 코드 업데이트 

DHA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됨으로 인해 , 이왕 일반 식품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던 DHA 함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비안과 건강기능 식품 해외생산공장 등록을  진행해야 계속적인 수입이 될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