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양보건식품학회는 단체표준 <학령 전 아동용 조제분유>(T/CNHFA 421-2023)를 발표하였으며, 2023.6.1일 부터 정식 실시 되었다. 본 표준은 학령 전 아동용 조제분유의 기술요구, 생산가공 과정 관련 요구와 라벨링, 포장, 운송, 저장 등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학령 전 아동 조제분유의 생산과 시험검사 등에 적용된다.
1. 정의 :
학령 전 아동의 조제분유란 생 우(양)유 및 기타 가공품을 원료로, 아동의 영양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도록 비타민, 광물질과 (혹은) 기타 원료를 첨가하여, 3~6세(혹은 학령전) 아동을 섭취 대상으로 하는 유고체함량이 70% 이상인 조제 분유를 가르킨다.
2. 원료에 대한 요구:
1)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품안전국가표준과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학령 전 아동의 건강 리스크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2) 당(유당 제외)의 첨가량은 10 g/100 g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당의 첨가량을 진일보 저감하는것을 격려한다.
3) 식염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4) 경화유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조사처리를 거친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영양성분 관련 요구
1) 단백질 함량 : 제품 100 g중의 단백질 함량은 16.5 g 이여야 하며, 최대 제한량은 정해져 있지 않음.
2) 제품 100 g중의 비타민과 미네날의 제한량은 아래와 같음
비타민A/μg REa 함량 X 는 154 < X < 900
비타민D/μg b 함량 X 는 2.7 < X < 21.4
비타민B1/mg 함량 X 는 0.20 < X < 2.06
칼슘/mg 함량 X 는 500 < X < 2000
철분/mg 함량 X 는 2.5 < X < 25
아연/mg 함량 X 는 2.50 < X <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