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품원료란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습관이 없는 1)동물, 식물과 미생물; 2)동물, 식물과 미생물에서 분리한 성분; 3)원유의 구조가 개변된 식품 성분; 4) 기타 새로 연구 개발된 식품 원료를 가르킨다.
전통적인 식용습관이란 모종의 식품이 중국의 임의의 지역에서 30년 이상 완제품 혹은 비 완제품 식품 형태로 생산/경영된 역사가 있음을 가르키며, 단 “중화인민공화국약전”에 수록되지 않은 식품원료를 가르킨다.
또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관리 방법>중 “신식품원료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관련 법률 법규, 표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인체에 대하여 급성, 아급성, 만성 혹은 잠재적인 건강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23.5.1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신식품” 목록과 ”3신식품”별 식품안전표준 관련 공고>를 발표 하였다. 본 공고중 2009년 원 위생부 제3호 공고로부터 2021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제9호 공고에서 발표한 신식품원료 98종과 각 신식품원료 별 식품안전표준을 열거하였다. 단 동 목록에는 식용균은 포함되지 않는다.
关于“三新食品”目录及适用的食品安全标准的公告 http://www.nhc.gov.cn/sps/s7892/202305/4c3b189ccf84474db1e84471e6e72d07.shtml
신식품원료 안전성심사 과정중 일반 식품으로 판정되거나, 일반 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거나, 이미 공고된 신식품원료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안전성심사를 종지 한다. 현재 이미 약 70건의 신식품원료 안전성심사가 상술한 원인과 기타 원인으로 종지 되었다.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함은 안전성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식품원료의 종속, 기원, 생물학 특징, 주요성분, 식용부위, 사용량, 사용범위와 적용 인구군, 생산공예와 질량표준등이 기본적으로 일치함을 가르킨다.
1)국가위생건강위원회 위생행정허가 공공검색 시스템
본 시스템중 2007 이전 안전성심사가 완료된 신식품원료와 2007이후 안전성심사가 완료된 신식품원료 및 안전성심사 종지 품종등을 검색할수 있다.
https://slps.cfsa.net.cn/xwfb/gzcx/PassFileQuery.jsp
2)국가 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
신식품원료 안전성심사 결론에 대한 의견수렴 정보를 검색할수 있다.
https://www.cfsa.net.cn/Article/LawNew_List.aspx?channelcode=FD7DFE7A58DAB7788ED6929809972C8AE0FC102162B069D1&code=9535ED5882D69AD7F633FEA0205BE8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