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품 FOP표시 정책

발표일자:2023-04-0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식품 포장의 정면표시(Front-of-Pack Labelling, FOP)란 포장 정면의 눈에 띄이는 위치에 도표, 부호, 문자등을 결합하여, 식품중의 영양소 특징과 특징 영양소함량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표시하는것을 가르킨다. 포장 뒷면의 영양성분표와 비교시, 식품의 영양소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건강선택에 도움을 줄수있다.

1. 중국 FOP표시 관련 규제

GB 28050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의견수렴고(2021년 버전)FOP표시관련 규정이 추가 되었다. 식품 포장의 정면에 도형, 문자등을 결합하여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진행할수 있다 규정하였으며, 현재  GB 28050 수정본은 의견수렴중이며, 정식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검토중인 FOP표시 방법은 “건강선택”표시(LOGO형식)와 도표형식의 영양성분표시 2종이다.

2. FOP  “건강선택” 표시

2018.10, 중국영양학회는 <사전포장식품 “건강선택” 표시규범>(T/CNSS 001-2018)을 발표하였으며, 2019.5.1일 실시 되었다. “건강선택” 표시는지방, 포화지방, , 나트륨” 함량의 총체적인 표시로,사전 포장식품의 지방, 포화지방, 토란스지방, 당과 나트륨 함량이 해당 임계치를 만족할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에 “건강선택” 혹은 “스마트선택” 표시를 할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3. ”건강선택”표시 가능 식품범위

”건강선택”표시는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전 포장식품에 사용되며, 구체적인 식품유형에는 량곡제품, 두류제품, 유및 유제품, 견과와 씨앗류, 육제품, 수산물, 알류제품, 야채 및 과일제품, 음류, 기타 식품(팽화식품,겔형제품 포함)등이 포함된다.

특수용도식품과 보건식품등에는 표시해서는 안된다.

4.도표형식의 영양성분 표시

2022.9.9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사전포장식품 영양성분 도표화표시 지침> 제정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단 영양성분의 도표화 형식의 표시는 이미 초보적인 방법이 형성된 상태이며, 일부분 사전포장식품에 관련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8.5월 중국 식품공업협회는 <사전포장식품 영양성분 도표화표시 지침>(T/CNFIA 002-2018)을 발표하였다. 본 지침에 근거하면, 영양성분 도표표시는 사전포장식품의 정면과 뒷면에 모두 표시가능하며, 에네르기는 필수 표시 사항이며, 기타 영양성분(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은 선택 표시 사항이다.

4. 도표형식의 영양성분 표시 적용범위

 도표형식의 영양성분 표시는 GB 7718중에 규정한 소비자에게 직접 판해하는 사전포장식품에 적용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은 사전포장식품과 보건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에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은 단체표준으로서 의무적 표시 사항이 아니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표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