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방 해관이 A회사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 A사는 근년 3롯드 식품의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수입과 판매 기록이 부재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 A사는 자신은 수입 대리업자로서, B사의 식품 수입을 대행했을 뿐이며, B사가 수입과 판매기록을 작성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항변 하였다.
A사는 B사의 식품 수입과정중 해관에 신고된 수입 식품 수화인으로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무역업무를 진행하여, <식품안전법>에서 규정한 “식품수입업자”이며, 식품수입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은 아래와 같다.
<식품안전법>과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자는 아래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재지 해관에 식품수입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2. 해외 수출업자와 해외 생산기업 심사제도를 구축하여, 수입식품이 중국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보증해야 한다.
3. 식품수입시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해관의 감독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자발적으로 문제 제품을 회수하고, 수입 식품의 수입과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