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수용도식품 수입요건 종합

발표일자:2023-03-20 발표 부문:칭도우 해관 홋드 라인

1. 중국 특수용도식품 정의:  <사전포장 특수용도식품 라벨>(GB 13432-2013)관련 규정중, 특수용도 식품이란 인체 생리수요와 (혹은) 질병, 문랑등 상태의 식사에 대한 특수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가공 혹은 조제한 식품을 가르킨다.

 

2. 특수용도식품의 종류:

1) 영유아용: 영유아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보조식, 영유아용 특수의료용도식품등 유형이 있으며, 관련 국가표준은 아래와 같다.

① <영유아조제식품>(GB 10765-2021)

② <비교적 큰 영유아조제식품>(GB 10766-2021)

③ <유아용조제식품>(GB 10767-2021)

④ <영유아용 곡물류 보조식품>(GB 10769-2010)

⑤ <영유아용 통졸임류 보조식품>(GB 10770-2010)

⑥ <특수의학용도 영유아조제식품 통칙>(GB 25596-2010)

⑦ <보조식 영양보충제>(GB 22570-2014)

2) 성인용: 특수 의료용도식품, 운동영양식품등이 있으며, 관련 국가표준은 아래와 같다.

①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통칙>(GB 29922-2013)

② <운동영양식품 통칙>(GB 24154-2015)

③ <임산부 및 수유부 영양보충식품>(GB 31601-2015)

④ 기타

 

3. 특수용도식품 라벨링 관련 규정

1) 기본요구:

① 질병예방, 치료기능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② 특수용도식품 관련 국가표준중의 라벨,설명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0~6개월 월령 영아조제식품중 필수성분 함량과 그 효능을 표시해야 한다.

2) 의무표시내용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11)에서 규정한 내용 즉 식품명칭, 성분표, 순함량과 규격,생산업자와 판매업자 명칭, 주소와 연락방법,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간, 보존방법, 생산허가증번호, 제품에 적용한 국가표준과 기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수입제품은 생산업자 명칭,주소,연락방법 및 생산허가중번호, 제품적용표준등 내용의 표시를 면제하는 반면, 원산국 혹은 원산지역과 중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된 등록 대리인, 수입상 혹은 판매상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4. 해관의 감독관리 규정

1) 중국으로 특수용도식품을 수출하고자하는 해외생산기업은 소재국(지역) 주관당국의 추천하에 중국해관에 등록해야하며, 중국해관총서의 등록을 획득하여야한 중국으로 수출할수 있다.

2) 해외의 수출업자, 대리업자, 중국내 수입업자는 반드시 해관총서 식품화장품수입상 비안시스템중 규정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3) 일반 식품과 비교시, 특수용도식품 수입시 하기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유아조제분유 처방등록증명서(수입)>

②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등록증명서(수입)>

③ 기타

4) 수입 특수용도식품의 중문라벨은 반드시 최소 판매포장에 인쇄해야하며, 스티커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내외포장에는 반드시 해외생산기업의 중국내 등록번호 혹은 소재국(지역) 주관당국이 발급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5) 수입상은 제품 수입전, 해외기업의 식품안전 리스크관리조치 집행상황을 심사하여, 중국경내로 수입되는 제품이 중국의 특수용도식품 관련 규제에 적합하도록해야 한다.

6) 수입업자는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수입,판매하는 식품의 명칭, 순함량/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혹은 수입롯드번호, 품질보증기간, 해외수출업자/구매업자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법, 납기일등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상기 기록과  증빙서류는 식품품질기한 만료후 6개월까지 보존하며, 품질보증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을 경우, 판매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