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감독관리관련 QA(수입 화장품 관련)

발표일자:2023-02-10 발표 부문:산둥성 화장품협회

Q11: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비취 샘플 보관 장소?

A: 2022.1.1일 이후 수입되는 화장품은 롯드 마다 샘플을 비취해야 하며, 비취 샘플과 관련 기록은 경내책임자가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동일 롯드 제품이 반복하여 수입될 경우, 처음 수입시 샘플을 비취하여야 한다.

Q12: 수입 화장품의 포장에 중국 법률법규에 금지된 내용, 예를들면 항염증 기능등이 표시될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A: 우선 제품의 사용방법, 사용부위, 사용목적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화장품 정의에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중국의 화장품 정의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 화장품으로 등록 혹은 비안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중국 화장품라벨관리 규정에 따라 표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Q26: 수입 비특수화장품 비안을 신청할 경우, 복수 지역()을 수입지역으로 선택가능 여부?

A: 비안시스템은 경내 책임자 소재지를 수입 성으로 인정하며, 차후 중국의 기타 성으로의 수입이 필요할 경우, 경내 책임자는 비안 시스템에서 수입성과 수화인 정보를 추가 입력할수 있다.

경내책임자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수입 지역을 기입하여야하며, 기재된 성시로 수입한 기록이 없을시, 허위의 비안으로 처리하며, 관련 계좌를 동결할수 있다.

Q27: 수입 비특수화장품 비안 전자증빙서의 유효기간은?

A:수입 비특수화장품, 즉 일반 화장품 비안관리제도 실시후, 비안된제품의 전자증빙서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경내 책임자는 매년 비안플랫폼을 통하여 전년도의 비안제품 수입판매 상황과 불량반응 모니터링 상황및 행정처분 상황등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