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감독관리 관련 QA

발표일자:2023-02-10 발표 부문:산둥성 화장품협회

一、화장품 성분관련

Q3 화장품 원료에 첨가된 항산화제, 방부제, 안정제등 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첨가한 성분을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가?

A: 화장품 성분정보는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시의 중요 참고 사항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라벨에 성분을 색인어로 함량이 낮아지는 순서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성분이란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며, 최종 제품중 특정적인 작용을 하는 성분을 가르킨다.화장품원료의 질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장품원료에 첨가한 극히 미량의 항산화제, 방부제, 안정제등 성분은 등록 혹은 비안시 복합원료의 형식으로 처방에 표시를 하나, 화장품 성분에 속하지 않으며,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소비자가 화장품에 사용된 전부의 성분을 요해할수 있도록, 라벨에 전부의 원료를 표시할수도 있다.

화장품 원료의 질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료에 첨가된 극히 미량의 항산화제, 방부제, 안정제등 성분은 라벨에 표시 혹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Q16 화장품 중문명칭에 원료명칭 사용시의 관리방법은? 원료명칭이 통속명칭 혹은 식물명칭일 경우의 구체적인 요구는?

A:<화장품명명원칙>의 규정에 따르면, 제품명칭중 구체적인 원료명칭 혹은 원료 유형 관련 단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제품처방중의 성분과 일치해야 한다.

제품명칭중 구체적인 원료명칭을 사용할 경우, 제품 처방에 해당 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 명칭중 원료 유형관련 단어를 사용할 경우, 제품처방의 성분중 반드시 해당 원료 유형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제품명칭에 사용되는 원료명칭이 통속 명칭일 경우, 청방중의 원료 표준 중문명칭과 일치해야하며,  제품중의 원료명칭에 전 식물이 포함될 경우, 제품 처방중의 명칭은 해당 식물의 구체적인 부위에서 출처한 원료여도 된다.

Q20 올리고 펩타이드-1EGF(Epidermal Growth Factor)의 구별점은? EGF의 화장품 원료로 사용가능 여부?

A: 올리고 펩타이드-1Glycine, histidine, lysine3종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며, EGF53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분자량이 6200달톤인 물질로서, 펩타이드-1과 동일 물질이 아니다.

올리고 펩타이드-1<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 목록)(2015년 버전)에 등록되어 있으며, 흔히 화장품의 피부조절제로 사용 되고있다.  EGF는 동 목록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화상,피부손상, 외과상처의 치료등 의료 영역에 사용된다. 또 분자량이 커 정상적인 피부장벽을 통과하여 흡수될수 없으며, 피부장벽기능이 불 완정할 경우, 안전성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수 없다.

EGF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수 없으며, EGF첨가 제품은 불법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