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경전자상거래형식으로 수출된 상품의 반송관련 세금정책 공고(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4호)

발표일자:2023-02-07 발표 부문:칭도해관 홋드라인


공고발표일로부터 1년내에 과경전자상거래 형식(해관관리코드:1210,9610,9710,9810) 으로 수출된 상품이 판매부진, 반품등 원인으로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반송되는 상품(식품 불 포함), 수입관세와 수입환절 관련 증치세,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수출시 이미 징수한 수출관세를 반환하며, 수출시 이미 납부한 증치세, 소비세는 국내유통 제품의 반품관련 세칙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