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식용방법 표시 요건

발표일자:2023-02-0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식용방법은 식품라벨의 권장표시 사항으로서, 기업은 자아제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개봉방법, 식용방법, 조리방법 등 내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섭취방법을 정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화반넷은 기업이 식품표시에 참조 할수있도록, 식품안전국가표준등에 규정된 식품유형별 섭취방법표시 관련 요건을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소개드립니다.

 

1. 가공식품에 섭취방법 표시 필요여부 판정법:

제품의 적용표준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즉 제품에 적용한 표준중 식용방법표시가 규정되었을 경우, 규정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식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식용방법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식품유형

1) 냉동식품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 면쌀 및 조리식품>(GB  19295), 제품에 냉동, 냉동전 열처리 여부, 즉석 섭취가능 여부 및 조리방법등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2) 고체음류

<고체음료>(GB/T  29602)중 제품의 용해에 사용되는 물의 온도, 물의 비율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3) 편의 식품

<검정깨 분말>(GB/T  23781)중 제품의 식품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4) 캔디류 제품

<식품안전국가표준 젤리>(GB  19299), 젤리는 그 외포장과 최소 섭취 포장에 힌색바탕(or황색바탕) 붉은 글씨로 경고용어와 식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글씨의 높이는 3mm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고용어와  식용방법중 한입에 삼키지 말며, 3세이하 아동의 섭취에 불적합하며, 고령자와 아동은 감독하에 섭취하여야 한다 표시하여야 한다.

5) 수산물

① <식품안전국가표준 동물성 수산제품>(GB  10136)중 식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구버전 <건조 자채(해태)>(GB  23597)중 제품유형(즉석섭취or 냉동)과 식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현행 표준은 2023.5.1일 실효되며, 신버전 <건조해태 질량통칙>중 식용방법표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③ <즉석섭취 해삼>(SC/T 3308), <염장 해삼)(SC/T 3215)중 식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특수식품

① 보건식품

<보건식품 표시규정>중 일 섭취량과  1회 섭취량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섭취인구군에 따라 섭치량이 상이할 경우,인구군에 따라 섭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보건식품 섭취관련 희석법, 조리법, 가공법등을 그림 혹은 부호를 병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식용방법은 “정보표시면” “섭취량” 뒤에 표시하며, “식용방법” 표제로 한다.

② 사전포장 특수선식용 식품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선식용식품 라벨>(GB 13432)의 의무표시 사항에는 식용방법이포함된다. 즉 특수선식용식품 라벨에는 식용방법, or  1식 섭취량과 조리방법 혹은 물 첨가량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전포장 특수식이식품에는 영유아조제식품, 영유아 보조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기타 특수선식용식품(영양보충제, 운동영양식품 및 기타 국가표준이 정해져 있는 특수선식용식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