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9일 중국해관총서는 중국 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식품수출기업등록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습니다.
1. 기업은 소재지 관할 현지 해관에 수출 식품 생산기업 해외등록 신청을 제출하며, 현지 해관은 신청 접수 5일내에 형식심사를 완료한다.
제출 서류가 요구에 적합할시 신청을 수리하며, 서류에 하자가 존재할시 전부의 수정보충내용을 1차적으로 기업에 통보한다. 서류가 불 적합할시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신청수리 후, 소재지 관할 해관은 기업의 신청에 근거하여 평가심사를 실시하며, 기업의 신용도, 감독관리, 수출식품안전등 상황과 결합하여, 요구에 적합할시 해관총서에 해외등록을 추천한다.요구에 불 적합할시 해외등록을 추천하지 않으며, 평가심사와 등록추천은 30일(업무)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10일(업무일) 연장 가능.
3. 해관총서는 관련 국가(지역)의 요구와 실제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수입국가(지역) 주관부문에 추천한다.
4. 기업이 서류의 수정보충, 개정 혹은 제품생산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본 통지의 규정된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해외에 등록된 기업은 매년 3월말까지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지 해관에 수입국가(지역)의 등록조건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를 자아평가보고의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