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자가 식품을 매장에 진열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함이며, 소비기간이 경과한 제품의 판매는 식품경영중 금지된 불법행위이다. 전선화시스템이 갖추어져있는 마트, 편의점등에서 고과학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판매제품 품질보증기간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제 34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 중국의약품감독관리총국
- 한국농림축산식품부
- 중국 해관총서
- 한국해양수산부
- 중국 농업농촌부
- 한국 보건복지부
- 중국위생건강위원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식품화반넷
- 한국식품산업협회
QUICK SERVISE
- 전화번호:
0086-535-2126310 - 이메일(E-mail):
rose.lin@foodmate.net - Address:
烟台市芝罘区通世南路7号 1861创意产业园B1号楼8层
오시는 길
鲁ICP备14027462号-1
2008-2025 Foodmat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