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6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41종 동물용의약품 최대 잔류 제한량>(GB 31650.1-2022)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발표되었으며, 2023.2.1일 부터 실시 예정이다.
향후 셋팅으로 사용될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동물용의약품 최대 잔류 제한량>(GB 31650-2019)과 비교시의 추가 변화 요점에 대하여 식품화반넷은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였다.
1. 잔류지표물질 (marker residue) 정의 수정:
잔류 지표물질이란 동물용 의약품 사용후, 표적 조직중의 총 잔류물질과 명확한 상관성이 있는 잔류 물질을 가르킨다. 즉 원 의약물과 관련 대사산물 혹은 원 의약물과 관련 대사산물의 합 혹은 단일 유도체 혹은 의약품 분자 편단 잔류물질 총 합을 가르킨다.
2. 지표 물질 변화 상황
1)새로 추가된 동물용 의약품 9종
Derquantel, Emamectin benzoate,Lomefloxacin,Lufenuron,Meloxicam,Norfloxacin,Oflorxacin, Pefloxacin,Teflubenzuron.
2) Amoxicillin,Ampicillin,Apramycin등 28종 동물용 의약품의 제한량 대상 범위를 확대 하였다.
추가 대상 동물 종류: 칠면조, 닭, 가금, 소, 돼지등
3) Altrenogest,Flunixin,Gamithromycin,Marbofloxacin,Monepantel,Tulathromycin등 동물용 의약품의 분류에 대한 묘사를 새로 추가 하였다.
4)Flunixin 관련 동물종류와 표적 조직관련 묘사를 수정하였다.
5) Tulathromycin 잔류지표물질의 명칭, 표적 조직묘사 및 돼지 지방과 균육중의 최대 제한량을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