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관련 QA

발표일자:2023-01-10 발표 부문:칭도우 해관 홋드 라인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 제 248호령) 신 버전 실시 후 만  1년이 경과 되었다. 칭도우 해관은 상기 규정 실시 이래 도래된 질문을 해외생산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이 참조할수 있도록 정리 발표하였다.

Q1: 구 버전과 비교시 신 등록관리 규정의 주요 변화점?

A1:

변화점1: 해외생산기업 등록의 적용범위를 확대 하였다. 즉 이왕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실시 목록>으로 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서 규정한 전부의 식품 생산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변화점2: 등록 방법을 변경 하였다. 즉 식품의 유형에 따라, 정부기관이 추천하는 방법과 기업이 자체로 등록하는 2종의 방법으로 변경 하였다.

변경점3: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하였다.

변경점4: 연장등록 관련 요구를 변경하였다. 즉 유효기간 만료전 3~6개월 전 연장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변경점4: 기업의 주체책임과 해관의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즉 1)해외생산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식품안전 위생관리와 방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소재국(지구)에서 합법적으로 생산/수출되어야 하며, 중국경내로 수출되는 식품은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3)해외생산 기업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4) 기 등록기업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자발적으로 수출을 중지하고 개정하며, 해관이 발견한 문제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해야 한다.

Q2: 신 규정에 따라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필요한 기업의 종류?

A2: 신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경내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해외 생산, 가공, 저장기업(식품첨가물, 식품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 제외) 은 등록 해야한다.

규정 관련 해석에 따르면, 식품 생산가공 기업이란 식품 생산가공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장소, 어선등을 가르키며, 식품 저장기업이란 식품 저장에 적합한 장소, 용기등을 보유하고, 식품저장 안전위생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는 기업을 가르킨다.

Q3: 등록이 필요한 식품유형과 유형에 따른 등록 방법은 ?

A3: 수출식품 소재국의 정부기관이 추천하는 등록방법을 채용하는 18류 식품:

육류 육류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계란 및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 원료,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채소 및 마른 콩,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조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방법: 상술한 18류 이외의 식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해관총서에 등록신청을 제출할수 있다.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이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소재국(지역)의 식품생산기업 안전위생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부문을 가르킨다.

Q4: 등록 필요 여부 판정 방법?

A4: 우선 자아 제품의 유형을 판단하고,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해관총서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 제품유형 조회 모뎀에  제품의 HS CODE를 입력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의 유형을 조회할수 있다.

Q5: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연장 방법?

A5: 해관총서 2021년 제103호 공고에 따르면, 기 등록을 획득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자격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기 등록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전, 신 등록관리 규정 제 20조의 요구에 따라 연장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규정에 따라 연장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등록기업의 등록 자격을 말소한다.

Q5: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시 해관이 관련 비용 수취 여부?

A5: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시 해관은 비용을 수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