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버전 <식품안전 국가표준 음료>정식 실시

발표일자:2023-01-06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버전 <식품안전 국가표준 음료>(GB 7101-2022)가  2022.12.30일부로 정식 실시 되었으며, 2015년 구 버전과 비교시의 변화 요점을 식품화반넷은 아래와 같이 종합 분석 하였다.

1. 용어와 묘사를 더욱 구체화 하였다.

2015년 버전과 비교시, 음료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용 원료에 대한 묘사를 추가 하였으며, 음료 종류를 열거하였다.

2. 일부분 관능 요구를 수정 하였다.

고체음료와 액체음료에 대한 묘사를 삭제하고, 맛, 냄새 관련 요구를 추가하였다. 또 액체음료 검사방법 중 샘풀 채취량을 명확히하였으며, 고체음료 검사방법 중의 일부분 내용을 수정 하였다.

3. 이화학적 지표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철과 시안화물 검사방법 적용 표준호를 수정하고, 시안화물 검사결과를 HCN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도록 규정 하였다. 또 시안화물 지표를 행인(아몬드) 음료에 적용하도록 하며, 우레아제 지표를 대두와 대두단백제품 함유 음료에 적용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하였다.

4. 고체음료 균락총수 관련 요구를 통일 하였다.

고체음료의 균락총수 m를 103CFU/g→104CFU/g로 수정 하였으며, 밀크 티, 두유 분말, 코코아 고체음료중의 균락총수에 대한 묘사를 삭제하여, 고체음료 균락총수 지표를 통일화 하였다. 또 균락총수 지표를 호기성 균과 겸성 혐기성 균중 활균(미 살균)을 첨가한 음료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 하였다.

5. 표시관련 요구를 보안 하였다.

유산균음료 제품균종첨가 제품으로 수정하고, 균종첨가 음료는 활균(미살균)형 혹은 비 활균(살균”형”으로 표시 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또 유산균 활균(미 살균)형 제품은 라벨에 유산균 함량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유산균 검사 방법도 추가하였다.

그 외 “냉동저장”음료 제품의 저장과 운송조건을 표시하도록 규정 하였고, 활균(미 살균) 함유형 유산균음료 제품 저장과 운송조건 표시를 삭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