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2023년)>을 발표하였으며, 본 목록은 2023.01.01일부터 실시한다.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의 수화인(수입상과 수입 사용자 포함)은 해관에 수입신고 전 소재지 혹은 해당 증서발급 기관에 자동수입 허가신청을 제출하여 <자동수입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상기 <자동수입 허가관리 화물목록(2023년)>외 상무부와 해관은 <수입 허가증관리 화물목록(2023년)>,<수출 허가증관리 화물목록 (2023년)>을 발표하였으며 2023.01.01일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