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1일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등록관리방법> 발표이래, 2022.12,20까지 총 92건의 제품이 등록허가를 획득하였다.
2022.12.28일,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생산 기업의 라벨과 설명서 규범화 표시를 지도하고, 의사, 임상영양사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를 선택,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표시 지침>을 제정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총 5개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전용 로고 발표:
최소 판매포장의 주 표시면의 우 상단 혹은 좌 상단에 표시하여 일반 식품과 구별할수 있도록 하였다.
2. 본 지침은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의 처방특징/영양학적 특징, 식용방법과 섭취량, 섭취 가능 인구군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의료종사자가 임상중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을 알고, 소비자의 사용을 지도할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아니라, 소비자가 의료용도 조제식품을 이해하고 본인의 상태에 근거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3. 금지성 요건
본 지침중 라벨과 설명서 관련 7개 금지성 요건을 규정하였다.즉 허위 과대 광고와 과학원칙을 위반하는 용어와 “예방”,”치료”등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제품 홍보행위를 제약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 하도록 하였다.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표시지침>(2022년 제 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