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선식 식품 라벨>(의견 수렴고)에 대한 해독
2022.12.23일 국가 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선식 식품 라벨 >(의견 수렴고)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12.29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사전포장 특수선식 식품에는 영유아 조제식품(영아 조제식품, 비교적 큰 영아 조제식품, 유아 조제식품), 영유아 보조식품(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 영유아 통졸임류 보조식품, 기타 영유아 보조식품),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 영야용 조제식품, 특수의룡용도 조제식품(1세이상))과 운동영양식품과 기타 특수선식 식품(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무 글루텐/저 글루텐 식품및 기타 관련 국가표준이 정해져 있는 특수선식용 식품)등이 포함된다.
2013년 구버전과 비교시 아래와 같은 주요 변화가 있음.
1. 특수선식 식품 명칭:
의견수렴고중 “특수선식 식품”과 특수선식 식품 명칭을 명확히 표시하여 일반 식품과 확실히 구분할수 있도록 할것을 요구 하였음.
2. 강조표시 관련 요구
의견수렴고 중 “ 영유아 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 영아용 조제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의 영양성분의 함량과 작용에 대하여 강조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음.
단 부록 B중의 성분에 대하여, 함량 표시치가 해당 표준의 최소치 혹은 강화 표준의 최저치에 도달하였을 경우, 함량 강조표시를 할수 있다.
3. 의무표시 내용
사전포장 특수선식 식품( 영유아 조제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전영양조제 식품 제외) 의 의무표시 내용에 포화지방( 혹은 포화지방산)과 당을 추가하였다” . 의견수렴고중 영유아조제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전영양 조제식품 외의 기타 특수선식 식품의 의무표시 영양성분은 GB28050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낱개 포장의 경우, 동일 표시면에 낱개의 질량 혹은 체적을 표시하여야한다.
4. 영양성분의 허용 오차범위
의견수렴고중 “ 제품의 품질보증기한 내, 에네르기와 영양성분( 지방, 포화지방, 당과 나트륨 제외)의 실제함량은 표시치의 80%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지방, 포화지방, 당과 나트륨의 실제 함량은 표시치의 120% 초과해서는 안된며, 해당 제품의 표준에 적합하야 한다”고 규정 하였음.
5. 표시 내용의 면제
사전포장 특수선식용 식품(영아 조제식품, 특수의룡용도 영아조제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제외)포장 혹은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이 <20CM2일 경우, 제품명칭, 순함량,생산업자(혹은 경업업자 )의 명칭과 주소,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만 표시 가능하다. 영아 조제식품, 특수의룡용도 영아조제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의 포장과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적<40CM2일 경우, 제품의 명칭, 순함량, 생상업자(혹은 경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과 영양성분만 표시할수 있다.
영아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 영아용 조제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의 특수성으로 영양성분표 표시를 면제할수 없으며, 이는 국제 관련 표준과 EU 특수의료용도 식품라벨 표준관련 규정과 일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