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사전포장식품의 식품라벨은 수입통관시 중국해관의 주요 확인 사항의 하나로서, 통관시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요구에 적합해야 할뿐만아니라, 통관후의 유통검사 혹은 소비자제보등으로 불적합이 발견되었을시, 법적조치를 취한다.
수입상은 사전포장 수입식품의 중문라벨표시가 중국의 식품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적합하고, 표시내용과 설명서내용에 책임져야 한다. 또 표시내용 관련 합격증명서, 수입식품 라벨의 원본과 번역본, 중문라벨견본 및 기타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필요시 해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포장 수입식품중 의무적 표시사항 8종:
1) 식품명칭:
눈에 뜨이는 위에체 선명하게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할수있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식품명칭을 외국발음을 그대로 표시할 경우, 동일표시면에 동일한 크기와 색상으로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성분표
사용량이 제일 높은 원료로부터 낮아지는 순위에 따라,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료, 부재료와 식품첨가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함량이 2%이하일 경우, 함량순위를 무시하고 표시할수 있다.
3) 순함량과 규격:
함량은 내용물의 순 함량 수치와 법정계량단위를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은 질량 그램(g),킬로그램(kg)을 단위로 표시가능하며, 액체, 반고체,점성 식품은 체적 리터(L),(l) 미리리터(mL),(ml) 를 단위로 표시할수 있다. 외국어 라벨에 파운드, 온스등 단위를 사용하였을 경우, 중국의 법정계량단위로 환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대리상, 수입상 혹은 경소상의 명칭,주소와 연락방법:
수입식품라벨에 생산업체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연락방법은 전화, 팩스,메일주소,우편주소중의 임의의 1종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년/월/일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하며, 라벨에 직접표시하거나, 라벨에 “포장의 모부위에 표시”로 대체할수 있다.
6) 보존방법 :
식품품질에 영향을 주지않은, 합리적인 보존방법을 소비자가 확인할수 있도록 표시.
7) 원산국 혹은 원산지:
원산지가 홍콩/마카오/대만일 경우 원산지:중국홍콩; 원산지:중국 마카오; 원산지:중국대만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영양라벨:
에네르기,단밸질, 지방, 탄수화물과 나트륨의 함량과 영양소참고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비고:
① 알코올농도가 10%이상인 알코올음료, 식초, 식용염, 고체설탕류는 품질보증기한 표시를 면제한다.
② 신선식품, 알코올함량≥0.5% 술류, 포장총면적이≤100cm2 or 최대표시면적≤20cm2인 식품; 즉석제작판매식품, 포장음용수, 일 섭취량이≤10g or 10mL인 포장식품(예 차잎, 커피원두, GUM베이스 캔디)는 영양표시를 면제한다.
③ 표시문자 관련요구: 수입식품에 반드시 중문라벨을 부착하여야하며, 외국어 라벨은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중문과 외국어를 병용할시, 의무 표시내용과 추천표시 내용의 외문과 중문내용은 반드시 대응관계가 이루어져야하며, 외국어 문자의 크기가 중문보다 커서는 않된다.
추천표시내용: 롯드번호. 섭취방법, 알레르기유발물질등
2.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중의 식품표시 관련 요구
1) 모든 식품:
2022.1.1일이후 생산되는 모든 수입식품은 식품포장에 중국해관총서에서 발급한 등록번호 혹은 수출국 주관당국이 발급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중국해관총서에서 발급한 등록번호 표시를 우선적으로 권장한다.
2)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2022.1.1일 이후 생산되는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의 최소판매포장의 라벨에 반드시 등록번호를 인쇄하여야하며, 스티커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특수용도식품에는 영유아조제분유, 영유아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과 보조영양보충제, 운동영양보조식품등 기타 특수용도식품이 포함된다.
3. 신선냉동 식용육과 수산제품 표시관련 요구
1) 신선냉동 식용육제품:
내외포장에 중영문 혹은 중문과 수출국(지역)의 문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선명하고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내포장 표시내용: 원산 국가(지역), 품명, 해외생산기업등록번호, 생산롯드번호
외포장 표시내용: 규격, 원산지(구체적인 주/성/시 표시요), 목적지(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이여야 함),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저장온도등 내용.
2)수산물:
내외포장에 중영문 혹은 중문과 수출국(지역)의 문자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선명하고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내외포장 표시내용: 상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자, 롯드번호, 품질보증기한과 보존방법, 생산방법(해수포획, 담수포획, 양식), 생산지역(해수포획해역, 담수포획 국가 혹은 지역, 양식제품 소재국가 혹은 지역), 모든 관련된 생산가공기업(포획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랭동고)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구체적인 주/성/시), 목적지(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이여야 함)등.
현재 중국의 식품표시 관련 규정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11),<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GB 28050-2011), <사전포장 특수용도식품 라벨>(GB 13432-2013)), 각종 제품표준과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등 법률법규와 표준중에 산재하여 있으며, 통일이 되지않아,표시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