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동영양식품의 정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운동영양식품 통칙>(GB 24154-2014)중의 정의) :
운동인구군( 매주 체육단련 회수가 3차이상, 매차 운동지속시간 30min이상, 매번 운동강도가 중등이상 인구군)의 생리대사상태, 운동능력과 일부분 영양성분의 특수수요를 만족시키기위하여 전문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가르킨다.
2. 운동영양식품의 식품유형:
<시장감독관리국의 식품생산허가분류목록 수정관련 공고>와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용도식품라벨>((GB 13432-2013)중 운동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하였다.
3. 운동영양식품의 분류(GB 24154 중의 분류)
분류 | 주요 특징 | 배합성분 | |
특징 영양 성분 에 근거 하여 | 에네르기 보충형 | 탄수화합물을 주요성분으로, 쾌속 혹은 지속적으로 에네르기를 제공하는 운동영양식품 | 오리고당, 전해질등 |
에네르기 공제형 | 운동과 체중공제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 영양식품, 에네르기 소모형과 에네르기 대체형 2종으로 나뉨 | 곡물, L-카르니틴 | |
단백질 보충형 | 단백질or 단백질 가수분해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인체성장과 회복 수요를 만족시킬수있는 운동영양식품. | 단백질, 펩타이드, 아미노산등 | |
운동 항목 에 근거 하여 | 속도/역량 형 | 크레아틴을 주요 특징성분으로 하며, 단거리 달리기, 높이뛰기, 구기류, 거중, 씨름,유도, 태권도,건강미와 역량기기연습등 인구군에게 적합한 운동영양식품 | 크레아틴,글루타민, β-하이드록시-β-메틸뷰티르산칼슘, 과당 1,6-이중인산등 |
내구력형 | 비타민 B1/B2를 특징성분으로 하며, 중/장거리 달리기, 조깅,빨리걷기, 자전거타기,보트,유산소 건강체초, 춤,야외스포츠등에 적합한 운동영양식품 | 비타민 B1/B2, 펩타이드, 크레아틴,카페인,비타민 B6등 | |
운동후 회복형 | 펩타이트를 특징성분으로하는 중/고 강도 혹은 장시간 운동후 회복이 필요한 인구군에 겆합한 운동영양식품 | 펩타이드, 글루타민,L-루신,L-이소루신,L-발린 | |
비고:식품첨가물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사용표준>(GB 2760)에 따름. |
4. 운동영양식품 라벨 특별 표시사항: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용도식품라벨>((GB 13432-2013)의 규정에따라 주 표시면에 “운동영양식품”과 유형(예 에네르기 보충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섭취 불 적합한 인구군을 표시하여야하며, 크레아틴 첨가제품은 라벨에 “임산부와 수유기부녀 아동과 영유아는 섭취 불적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운동영양식품의 생산허가:
현재 국가차원에서의 운동영양식품 생산허가심사세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광둥성, 헤이룽쟝성, 푸잰성, 쟝수성, 쟝시성, 허베이성, 산시성에서 운동영양식품 생산허가 심사세칙을 발표하였으므로, 상기 성시는 관련 세칙에따라 생산허가를 획득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