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운동영양식품제도 소개

발표일자:2022-09-2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1. 운동영양식품의 정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운동영양식품 통칙>(GB 24154-2014)중의 정의) :

운동인구군( 매주 체육단련 회수가 3차이상, 매차 운동지속시간 30min이상, 매번 운동강도가 중등이상 인구군)의 생리대사상태, 운동능력과 일부분 영양성분의 특수수요를 만족시키기위하여 전문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가르킨다.

 

2. 운동영양식품의 식품유형:

<시장감독관리국의 식품생산허가분류목록 수정관련 공고><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용도식품라벨>((GB 13432-2013)중 운동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하였다.

 

3. 운동영양식품의 분류(GB 24154 중의 분류)

분류

주요 특징

배합성분

 

특징

영양

성분

근거

하여

에네르기 보충형

탄수화합물을 주요성분으로, 쾌속 혹은 지속적으로 에네르기를 제공하는 운동영양식품

오리고당, 전해질등

에네르기 공제형

운동과 체중공제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 영양식품, 에네르기 소모형과 에네르기 대체형 2종으로 나뉨

곡물, L-카르니틴

단백질

보충형

단백질or 단백질 가수분해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인체성장과 회복 수요를 만족시킬수있는 운동영양식품.

단백질, 펩타이드, 아미노산등

 

운동

항목

근거

하여

속도/역량

크레아틴을 주요 특징성분으로 하며, 단거리 달리기, 높이뛰기, 구기류, 거중, 씨름,유도, 태권도,건강미와 역량기기연습등 인구군에게 적합한 운동영양식품

크레아틴,글루타민,

β-하이드록시-β-메틸뷰티르산칼슘,

과당 1,6-이중인산등

내구력형

비타민 B1/B2를 특징성분으로 하며, /장거리 달리기, 조깅,빨리걷기, 자전거타기,보트,유산소 건강체초, ,야외스포츠등에 적합한 운동영양식품

비타민 B1/B2, 펩타이드, 크레아틴,카페인,비타민 B6

운동후

회복형

펩타이트를 특징성분으로하는 /고 강도 혹은 장시간 운동후 회복이 필요한 인구군에 겆합한 운동영양식품

펩타이드, 글루타민,L-루신,L-이소루신,L-발린

비고:식품첨가물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사용표준>(GB 2760)에 따름.

 

4. 운동영양식품 라벨 특별 표시사항: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용도식품라벨>((GB 13432-2013)의 규정에따라 주 표시면에 “운동영양식품” 유형(예 에네르기 보충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섭취 불 적합한 인구군을 표시하여야하며, 크레아틴 첨가제품은 라벨에 임산부와 수유기부녀 아동과 영유아는 섭취 불적함 표시하여야 한다.

 

5. 운동영양식품의 생산허가:

현재 국가차원에서의 운동영양식품 생산허가심사세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광둥성, 헤이룽쟝성, 푸잰성, 쟝수성, 쟝시성, 허베이성, 산시성에서 운동영양식품 생산허가 심사세칙을 발표하였으므로, 상기 성시는 관련 세칙에따라 생산허가를 획득할수 있다.

http://news.foodmate.net/2022/09/6412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