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농산품질량안전법>은 2006년에 실시되었으며, 2018년 일부분 조항중의 기구명칭 수정등 1차 수정을 진행하였다.2018.5.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농산품질량안전법>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집법검사를 진행 하였으며, 검사결과 생산경영자의 주체책임 불명확, 산지의 환경오염 엄중, 농산품사용 불규범, 각 감독환절 연결이 철저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또 실시기간이 긴 관계로 처벌이 너무 경미하고 위법대가가 적은 등 문제점이 존재함으로 전반적인 수정을 개시하였다.
신버전 <농산품질량안전법>은 수정후 3차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2022.9.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3.1.1일 실시 예정이다.
중점수정내용:
1. 농산품생산경영자의 질량안전 책임을 진일보 확실히 하였으며, 농산품 골드체인 경영자, 온라인판매 농산품의 생산경영자의 질량안전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2.생산지관리를 강화하여 농산품 산지 생산조건을 개선하였다.
국가는 농산품산지 감독제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는 농산품산지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농산품산지 안전조사, 모니터링과 평가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농업농촌 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은 공동으로 농산품생산 금지구역 관련 건의를 제안하며, 농산품생산 금지구역의 금지성 행위를 명확히하였다. 즉 특정 농산품의 재배,양식, 포획, 채집을 금지하거나, 특정 농산품의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토양오염방치법>과의 연결을 확고히 하였다.
농산품 생산경영자로 하여금 농업 투입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농업표준화 시범기지의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3. “저장,운수” 과정의 질량안전 관련 요구를 추가하였다.
“농산품 저장,운수 용 용기, 공구와 설비는 반드시 안전하고 무해하여야 하며, 농산품과 유해물질의 동시 저장과 운송을 금지하여, 농산품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를 새로 추가함.
신버전중 골드체인 물류기업의 주체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국가는 농산품산지 골드체인물류 기초시설건설을 지지하며, 골드체인물류표준과 서비스규범, 감독보장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업은 관련 규범을 준수하여 골드체인물류 농산품의 질량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4.승낙과 합격증제도
사용금지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및 기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통용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것을 사전 승낙함과 동시에 농산품생산기업과 농민 전문합작사는 승낙합격증을 발급한다.
5. 위법행위에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