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하는 경고어 종합

발표일자:2022-09-04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에 의하면, <사용상의 부주의로 제품의 손상 혹은 인체안전과 재산안전에 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은 도안 혹은 문자로 경고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식품라벨중의 경고어는 소비자에게 제품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중의  하나로서, 식품화반넷은 식품라벨의 경고표시 관련 목전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였다.


1.신 식품원료 첨가시의 경고표시:

식품중 신식품원료 첨가시, 해당 신식품원료 섭취 불가 인구군, 권장 일 섭취량을 표시하여 섭취안전을 확보하여야하며, 공고중 규정된 경고용어를 라벨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 신 식품원료 히알루론산나트륨 첨가 캔디중 섭취불가 인구군인 영유아,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을 표시하여야하며, 권장 일섭취량≤200 mg/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식품의 경고표시

2.1 연유

<식품안전국가표준 농축유제품>(GB 13102) 규정에 의하면, 연유제품중 < 본 유제품은 영유아와 모유대체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혹은 유사한 경고어를 표시하여야 함.

2.2 젤리

<식품안전국가표준 젤리>(GB 19299) 규정에 의하면, 겔형 젤리제품의 외포장과 최소 식용단위 포장의 눈에띄이는 위치에 백색바탕(혹은 황색바탕)에 빨간글자로 경고어와 식용방법을 표기하여야하며, 문자의 높이는  3mm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경고어와 식용방법표시 내용: 한입에 삼켜서는 안되며, 3세이하 어린이의 식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고령인원과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시하에 섭취하여야 한다.

2.3 식용 소금

<식품안전국가표준 식용소금>(GB 2721)의 규정에 따르면, 저염제품의 라벨중 반드시 나트륨함량을 표시하여야하며,  아래의 경고용어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온환경 작업인원, 중체력노동자 및 신장기능장애환자와 고혈압환자등 나트륨섭취 불적합 인원은 신중히 섭취하여야한다”

2.4 고체음료

<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고체음료품질안전감독 강화 관련 공고>의 규정에 근거하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백질고체음료, 식물고체음료, 틍수용도고체음료, 풍미고체음료 및 식용가능 균종 첨가 고체음료 최소판매단위의 식품명칭표시 동일표시면에 아래의 경고용어를 표시하여야하며, 경고어의 표시면적은 2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경고어는 흑체를 사용하여야하며 경고어정보 구역의 바탕색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경고어내용: “본 제품은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특수식품을 대체할수없음”.

2.5 주류제품

<식품안전국가표준 증류주 및 조제주류>(GB 2757), <식품안전국가표준 발효주 및 조제주류>(GB 2758)의 규정에 따르면, “과도음주는 건강에 유해함”과 기타 경고어를 표시하여야 하며, 유리병포장 맥주에는 “과도한 충격을 가하면 폭팔위험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2.6 대두단백제품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가공용 식품단백질>(GB 20371)의 규정에 따르면, 대두단백제품에는 우레아제활성과 안전성관련 표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즉 우레아제활성 음성; 우레아제활성 비음성(가열처리로 효소활성 소멸후 식용가능함).

3. 특수식품및 특수용도식품 경고표시

3.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표시 경고용어지침>(2019년 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의 규정에 따르면, 건간기능식품 라벨에는 경고용어표시 구역을 설정하여 경고어를 표시하여야한다. 경고어는 최소판매단위의 주요표시면에 표시하여야하며, 표시면적의 2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경고어는 배경색상과 선명히 대조되어야하며, 흑자체로 인쇄하여야한다. 경고어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을 대체하여 질병치료를 할수없음.”

주요표시면적 100cm2보다 클 경우 글자체의 높이는 6.0mm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주요표시면적이  100cm2보다 적을 경우 글자체를 높이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변화하여야 한다.

3.2 운동영양식품

<식품안전국가표준 운동영양식품 통칙>(GB 24154) 규정에따르면, 크레아틴 첨가제품 라벨에는 “임산부와 수유기부녀, 영유아와 아동 섭취에 불적합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3.3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GB 29922)의 관련 규정에따르면, 특수의료용도식품과 특수의학용도 영유아용조제식품은 사용관련 지도설명을 표시하여야하며, 조제와 사용 부주의 관련 건강위해관련 경고를 표시하여야한다. 또”적용대상 이외의 인구군에 적용하지 않음”, “의사와 임상영양사의 지도하에 사용할것”,”본제품은 장외 영양지지와 정맥주사에 사용금지”등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3.4 특수의료용도 영유아조제식품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료용도 영아조제식품>(GB 25596)의 규정에따르면, 조산아/저 체중 조제식품에는 제품의 삼투압을 표시하여야하며, 6개월이상 유아용 특수의료용도 식품에는 “6개월이상 특수의학상태 영아가 본제품 섭취시 보조식품을 첨가사용하여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3.5영유아조제식품/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조제식품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아조제식품>(GB 10765-2010)의 규정에따르면, 6개월이상 영아용조제식품에는 “6개월이상 영아가 본제품 섭취시 받드시 보조 식품을 첨가하여 사용하여야함”(2023년2월22일 실시되는GB 10765-2021에는 본 규정이 취소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영아조제식품은 반드시 “0~6개월 영아의 제일 이상적인 식품은 모유이며, 모유가 부족하거나 모유가 없을경우 본 제품 섭취가능”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조제식품>(GB 10767-2010)의 규정에따르면, 비교적 큰 영아용 조저식품에는 “반드시 보조식품을 첨가하여 사용하여야함”(2023년2월22일 실시되는GB 10765-2021에는 본 규정이 취소되었음)을표시하여야 한다.

3.6 보조간식 영양보충제품

<식품안전국가표준 보조간식 영양보충제품 >(GB 22570)에는 “본 제품에는 다종의 미량영양소를 첨가 하였으며,기타 동일 유형제품 섭취시 반드시 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 6~36개월 영유아 섭취제품에는 “본제품은 모유와 영유아용 보조식품을 대체할수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3.7 임산부와 수유부 영양보충식품

<식품안전국가표준 임산부및 수유부 영양보충식품 >(GB 31601)에는 “본제품은 정상 식사를 대체할수 없음”,”본 제품은 다종 미량영양소를 첨가하였으며, 기타 동일 유형제품과 동시에 섭치시 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함.

4. 기타 경고표시

기타 제품손상과 인체,재산안전 리스크 유발가능성 내용:

예: <청두시 자아가열 인스턴트훠궈 생산허가심사방안>의 규정에 따라, 자아발열 팩 사용관련 안전경고어를 표시해야 하며, <로열제리 랭동건조분말>(GB/T 21532)의 규정에따라 “건조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건조제는 식용불가함”을 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