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용 보조식품 유형
① 유 베이스 조제식품
② 대두 베이스 조제식품
③ 곡물류 베이스 조제식품
④ 통졸임형 보조식품:내용물의 제형이 페이스트형, 과립, 액상등 다양할수 있으며, 내용물도 가축금육, 과일 야채등 다양한 원료가 사용될수있다.(경우에따라 조 섬유질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2. 수입검사 요점:
① 유 베이스 조제식품은 수출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처방등록을 해야하며, 통관시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국해관 통관시 수출국정부 주관부문이 발행한, 중국해관총서에 등록된 양식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용물이 가축금육일경우, 해관총서가 발표한<동물전염병 유행 국가지역의 수입이 금지된 동물및 관련제품 일람표>(http://dzs.customs.gov.cn/dzs/2746776/2753557/index.html) 중의 가축금육이여서는 안된다.
④ 해외생산기업은 반드시 중국 해관총서에 해외생산공장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상황이 인터넷상으로 확인 되어야한다.
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영유아용 보조식품의 중문라벨은 반드시 제품에 인쇄해야하며, 중문라벨의 표시내용은 중국의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한다.
⑥ 영유아용조제분유의 통관신고시 품질보증기간이 3개월미만인 제품은 수입해서는 안된다.
⑦ 처음으로 수입되는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반드시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중 규정된 항목의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 수입일 경우, 처음 수입시의 검사보고서 복사본과 해관총서가 지정한 항목의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⑧ 중국 수입통관단계에서 발췌되어, 실험실검사를 지시받았을 경우, 검사에 합격되어 <수입화물검험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중국시장에서 판매할수있다. 검사에서 안전, 건강, 환경보호관련 항목이 불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반송 혹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