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전자변형식품의 정의: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유전자변형 생물 혹은 생물체를 원료하여 가공생산한 식품을 가리킨다.
2.감독관리부문 :중국의 유전자변형식품의 감독관리는 유전자변형 식품원료(유전자변형생물)관리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로 분류되며, 농업농촌부, 시장감독관리국, 해관총서등 3개 부문이 공동으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농업농촌부는 유전자변형식품원료 안전감독관리 담당기관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성평가는 농업농촌부 산하의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가 담당하며, 농업농촌부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전국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성평가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농업농촌부와 시장감독관리국이 공동으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관리를 담당한다. 즉 농업농촌부가 유전자변형제품의 표시관련 제도를 제정하고, 농업용 동식물(종자, 종축금, 치어), 미생물, 유전자변형 식물/미생물등 제품표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가공식품의 유전자변형표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해관총서가 전국 수출입 유전자변형 제품의 검험검역관리를 진행하며, 유전자변형 제품 수출입해만을관리하는 해관이 수출입 유전자변형제품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수출입 농업용 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3. 농업용유전자변형제품 감독관리 법률체계:<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는 유전자변형식품관리의 주요 근거법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전자변형 생물의 연구, 시험, 생산, 가공, 경영과 수출입활동에 종사하고저 할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의 기초상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평가관리방법>,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수출입 안전관리방법>,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표시관리방법>,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가공심사방법>, <수출입 유전자변형생물 검험검역관리방법>등 5건의 세팅 규장제도가 발표되었으며, 상기 5건의 규장제도를 실시하기위한 프로세스 즉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성평가관리 프로세스>,<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수출입안전관리 프로세스>,<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표시 심사인가 프로세스>등 3건의 프로세스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의 안전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였다.
또 <식품안전법>, <종자법>등 법률법규중에도 일부 유전자변형제품내용을 규정하였다.
4. 감독관리 조치
4.1 안전성평가제도
안전성평가는 식물, 동물, 미생물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인류,동식물,미생물과 생태환경에 대한 리스크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안전성평가를 진행한다.
안전성등급Ⅰ:안전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음; 안전성등급Ⅱ: 안전리스크정도가 낮음;
안전성등급Ⅲ: 안전리스크정도가 중급;안전성등급Ⅳ: 안전리스크정도가 높음: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관련 연구 (안전성리스크정도가 Ⅲ/Ⅳ)와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관련 실험, 수출입및 생산가공(안전성리스크정도가 Ⅰ~Ⅳ)을 진행하고저 할경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유형과 안전등급에 근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사무실에 보고 혹은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평가관리방법>에 따라 준비하여야하며, 수입시 신고서류는 수입전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수출입안전관리방법>의 요구에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를 발급한다. 안전성증서는 중국내에서 자주연구개발한 제품과 해외에서가 연구개발한 제품으로 분류하며, 수입 유전자변형생물은 가공원료로만 사용하여야하며, 국내에서의 재배는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 자주연구개발제품: 면화, 파파이야,벼, 옥수수, 나팔꽃, 파브리카, 토마도에대한 안전증서를 발급하였으나, 현재 GMO면화와 파파이야만 상업용 재배가 진행되고있다. GMO 벼와 옥수수는 품종선정이 통과되지 않아 재배가 허용되지않았으며, 토마도, 파브리카,나팔꽃은 안전증서유효기간이 경과되었고 사용용 재배도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외연구개발제품:대두,옥수수, 유채,면화,사탕무등이다.
4.2 생산경영허가
<유전자변형생물가공 심사방법>에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활성을 갖고있는 유전자변형생물을 원료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제품을 가공하고자 하는 개인과 업체는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하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가공허가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성평가관리 프로세스>의 규정에따르면, 유전자변형 식물종자,종축금,치어를 생산 경영하고저할시 농업부가 발급하는 생산허가증과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에 생산, 경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을 판매하고저할 경우, 중국의 일부분 성에서는 전문구역 혹은 전문매대를 설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식품안전법>중 유전자변형식품을 경영하고저 할 경우,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헤이륭쟝성 식품안전조례>중 <유전자변형 식용 농산품과 식품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 유전자변형 식용 농산품과 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전문매대, 전문구역을 설치하여 판매하여야하며, 눈에띄이는 위치에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3 수입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 표시목록을 작성하고 농업농촌부와 시장감독관리국이 공동으로 그 실시를 감독한다. 해관총서는 <수출입유전자변형제품 검험검역관리방법>에 따라 각종 형식(무역, OEM,우편,휴대,생산, 대리번식, 과학연구, 교환, 전시회, 원조, 증정및 기타형식)으로 수출입되는 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하여 검험검역을 진행한다.
표시관리목록에 등록되어있는 수입 유전자변형제품은 GMO로 신고하였을 경우, 해관은 유전자변형항목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며, NON-GMO로 신고하였을 경우, 유전자변형 항목에대한 발췌검사를 진행한다.
표시관리목록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수출입 동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및 그제품과 식품에 대하여 해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항목 발췌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제품은 수입을 허용한다. 단 아래의 임의의 상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관은 화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반송 혹은 폐기처분한다.(1) GMO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의 유전자변형성분과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와 불일치할 경우; (2)NON-GMO로 신고된 제품이 검사결과 유전자변형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또 규정에따라 GMO표시를 하지않은 유전자변형생물은 규정에따라 표시하여야만 수입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