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약식동원 약재관리 정책

발표일자:2022-10-20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근일 저쟝성 닝퍼시의 산후조리원의 음식서비스 메뉴중의 한약재 당삼,진피등을 넣어끊인 “혈기보충탕” 의약품을 식품에 불법첨가하였다는 이유로,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동 산후조리원에 벌금 3만위안의 처벌을 하였다는 내용이 1013일부터 인테넷상의 큰 화제로 떠오르고있다.

당삼은 중국의 산시, 간수등 지역에서 장기간 식품원료로 사용된 역사가있으며, 그 주요 식용방법은 술에 담그거나, 탕에 추가하여 끊이거나, 야채형식으로 섭취되고 있다.

당삼관련 법률근거를 살펴보면, 담삼은 2015년판 <중국약전>에 수록되어 한약재로 분류되며, <식품안전법> 38조규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식품에 의약품을 첨가해서는 않된다. 단 약식동원 제품은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20201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연합으로 발행한 <당삼등 9종의 물질에 대하여 전통에 따라 식품 혹은 의약품으로 관리시행((试行)관련 통지>중 당삼, 육종용, 철피석호, 서양삼, 황기, 영지, 산수유, 천마, 두종등 9종의 한약재에 대하여 약식동원 식품으로 관리관련 시행업무를 개시하였다.

 시행실시 구체지역은 중국이 아니며, 목전 당삼을 약식동원제품으로 관리 시험지역은 간수, 허베이, 후베이 3개 성이다. 즉 구체적인 시험실시 지역은 각성의 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국이 관할구역내의 실제상황에 따라 시험실시 방안을 작성하여 진행한다. 시험실시 방안에는 시험하고자하는 약식동원 종류, 리스크모니터링 계획, 세트조치등이 포함되며 성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동의를 거친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시작감독관리국에 제출하여 허가후 실시하여야 한다.

고로 닝파시의  <당삼계탕>에대한 3만위안의 벌금은 과도집법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중국은 중의약 력사가길고 약식동원목록도 발표되어 식품에 한약재를 자유로이 추가해도 된다고 방심해서는 않된다. 식품에 약식동원 한약재를 사용하고자할 경우 각 성시가 발표한 내용을 확실히 체크하여야 한다. 일부 성시에서 발표한 규정에는 일부분 지역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중국 전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성시에서 발표한 규정은 본 시험규역내에서만 사용을 허용한다고 규정되어있어  보다 자세한 체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