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 식품 경영행위 규범 관련 주의보

발표일자:2025-08-13 발표 부문:베이징시 펑타이구 시장감독관리국

<식품안전법> <식품 낭비 방지법>을 낙실하고, 농촌 지역 식품 경영업자의 유통기한 임박 식품 판매행위를 규범하여 유통기한 경과 및 변질 등 불합격 식품을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이 유통기한 임박 식품 경영관리 주의보를 발표한다.

1. 유통기한 임박 식품이란:

본문의 유통기한 임박 식품이란 유통기한에 임박하였으나,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유통기한 내인 식품을 가르킨다. 유통기한이란 사전 포장 식품 라벨에 표시된 보존 조건하에서 품질을 유지할수 있는 기간을 가르킨다.

2. 유통기한 임박의 기준

유통기한 임박의 기준은 식품 경영업자 자체로 설정하거나 아래의 기준을 참조할수 있다.

1) 식품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 이상( 1년 포함)일 경우, 유통기한 만료 45일 전.

2) 식품의 품질보증기간이 10일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유통기한 임박 식품의 잔여 품질보증기간이 전체 품질보증기간의 10분의1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식품의 품질보증기간이  10일 보다 적을 경우(10일은 포함하지 않음), 혹은 국가표준에서 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규정한 제품은 유통기한 임박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3. 유통기한 임박 식품의 권장 판매 방법

식품 경영업자는 유통기한 임박 식품  전문 판매구역(판매 궤)를 설치하고, “ 유통기한 임박식품 전문 판매구역(전문 궤)” 임을 게시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집중 진열하여 판매하되, 전문 구역의 보존조건(온도, 습도 등)은 식품 라벨에 표시된 보존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집중적으로 진열하여 판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통기한 임박 식품에 특별표시를 해야 한다.

4. 기타 방식으로 판매시의 주의 사항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할인, 프로모션, 특가, 기타 식품과 묶어서 판매하거나 사은품으로 증정할 경우, 동 유통기한 임박 식품에 유통기한 임박 식품, “임기식품” 라벨을 붙여,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5. 합리적인 입고 제도를 구축할것을 권장한다.

식품 경영업자는 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입고 계획을 세우고, 입고되는 제품의 품질과 품질보증기한 관리를 잘하며, 임기식품 반품을 받아주는 공급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것을 권장한다.

6. 일상 관리를 잘해야 한다.

식품 판매업자는 정기적으로 판매중인 식품의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즉시 매대에서 철가하여 무해화 혹은 폐기 처리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여, 제조일조 및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재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