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 or 국제기구 |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 근거 법률 |
CAC | ①글루텐 함유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②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게, 새우) ③달걀 및 그 제품, ④어류 및 어류제품 ⑤땅콩, 대두 및 그 제품, ⑥ 유 및 유제품(유당포함), ⑦ 견과류 및 그 제품( 아몬드, 캐슈넛, 호두),⑧농도>10mg/kg 아황산염 |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 |
중국 | 자율표시 대상: ①글루텐 함유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②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게, 새우), ③어류 및 어류제품 , ④알류 및 그 제품 (계란, 오리알) ⑤땅콩 및 그 제품, ⑥대두 및 그 제품, ⑦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⑧견과류 및 씨앗류 제품( 아몬드, 캐슈넛, 호두, 밤) | <사전 포장식품 라벨통칙> (GB 771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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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①우유(유당 포함), ②달걀, ③어류, ④갑각류, ⑤견과류(아몬드,밤, 캐슈넛, 호두), ⑥글루텐 함유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⑦땅콩, ⑧대두, ⑨참깨 및 ①~⑨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원료 비고: 상기 외 셀러리, 겨자, 참깨, 산화유황 및 아황산염 10ppm이상도 표시해야 함 글루텐 free 표시 제한량:20mg/kg - | ①2004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 ②연방법전 제21편 9장 |
유럽연합 | ①글루텐 함유 곡물, ②갑각류, ③알류, ④어류, ⑤땅콩, ⑥대두, ⑦유, ⑧견과류, ⑨셀러리, ⑩겨자, ⑪참깨, ⑫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농도 10 mg/kg 또는 10 mg/l 이상), ⑬루핀, ⑭연체류 (*①~⑪, ⑬, ⑭의 경우 그 제품 포함 |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 제공 규정 (EU) No 1169/20 |
캐내다 | 1) 견과류 ( ①아몬드, ②브라질너트, ③캐슈, ④ 개암, ⑤마카다미아너트, ⑥피칸, ⑦ 잣, ⑧피스타치오, ⑨호두), 2) 땅콩, 3) 참깨 ,4) 글루텐 함유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트리트케일), 5) 알류, 6) 우유, 7) 대두 , 8) 갑각류( 게, 새우) 9) 연체동물 , 10) 어류, 11) 겨자씨, 12) 농도≥ 10 mg/kg인 아황산염 |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
영국 | ①셀러리, ②글루텐 함유 곡물, ③갑각류, ④알류, ⑤어류, ⑥루핀, ⑦유, ⑧연체류, ⑨겨자, ⑩견과류, ⑪땅콩, ⑫참깨, ⑬대두, ⑭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SO2 10 mg/kg 이상) | ①식품정보규정 2014 ②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규정 (EU) No 1169/201 |
호주 뉴질랜드 | ① 글루텐 함유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② 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 ③ 알류 및 그 제품 (계란), ④어류 및 어류제품 ⑤유 및 그 제품(우유 ), ⑥ 땅콩, 대두 및 그 제품(땅콩, 대두), ⑦ 아황산염( 10 mg/kg 이상), ⑧ 견과류 및 씨앗류 제품( 아몬드, 브라질너트, 캐슈, 개암, 마카다미아,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루핀, 참깨) ⑨ 연체동물 |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코드 ‘기준 1.2.3- 정보 요건 - 경고문, 권고문 및 표시사항’ |
일본 | ①새우, ②게, ③호두, ④밀, ⑤메밀, ⑥알, ⑦유, ⑧땅콩 자율표시 대상: ①아몬드, ②전복, ③오징어, ④연어알, ⑤오렌지, ⑥캐슈너트, ⑦키위, ⑧쇠고기, ⑨참깨, ⑩연어, ⑪고등어, ⑫대두, ⑬닭고기, ⑭바나나, ⑮돼지고기, ⑯송이버섯, ⑰복숭아, ⑱참마, ⑲사과, ⑳젤라틴 | 내각부령식품표시기준 및 소비자청 통지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 |
한국 | ①알류(가금류만 해당),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최종제품의 이산화황이 10 mg/kg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⑭호두, ⑮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조개류 (◯18굴, ⑲전복, ⑳홍합 포함), ㉑잣, ㉒①~㉑의 식품 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예시) 젤라틴, 새우엑기스 등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
대만 | ①갑각류, ②망고, ③땅콩, ④우유·양유, ⑤(가금류)알, ⑥견과류, ⑦참깨, ⑧글루텐 함유 곡물, ⑨대두, ⑩어류, ⑪아황산염류 (최종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량이 10 mg/kg 이상인 경우)(*①~⑩의 경우 그 제품 포함) 자율표시대상 ①두족류, ②패류, ③종자류, ④키위 (*①~④의 그 제품 포함 | ①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정 ②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권고 표시 사항 |
베트남 | ①곡물 및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밀, 보리, 메밀, 귀리등), ②갑각류 및 갑각류제품, ③알 및 알류 제품, ④수산물 및 수산물 제품, ⑤땅콩, 콩 및 그 제품, ⑥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⑦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 ⑧아황산염(10 mg/kg 이상) | 식품, 식품첨가물, 포장 식품 가공보조제 등 표시 안내에 대한 합동시행규칙 |
태국 | ①글루텐 함유 곡물, ②갑각류, ③알류, ④어류, ⑤땅콩, ⑥대두, ⑦유(유당 포함), ⑧견과류, ⑨아황산염(10 mg/kg 이상) (*①~⑧의 경우 그 제품 포함) | ①공중보건부 고시 358호 “용기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 ②공중보건부 고시 383호 “용기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2판)” ③식품의약품청 고시 “용기 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