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내외 식품중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종합

발표일자:2025-01-0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국가(지역) or 국제기구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근거 법률

CAC

글루텐 함유 곡물(, 호밀, 보리, 귀리), 갑각류 동물   제품(게, 새우) 달걀 제품,  어류 어류제품  땅콩, 대두 및 그 제품,   유제품(유당포함),  견과류 제품( 아몬드, 캐슈넛, 호두),농도>10mg/kg 아황산염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

중국

자율표시 대상:

①글루텐 함유 곡물(, 호밀, 보리, 귀리), ②갑각류 동물   제품(게, 새우), ③어류 어류제품 , 알류 제품 (계란, 오리알) 땅콩 제품, 대두 제품, 유제품(유당 포함), 견과류 씨앗류 제품( 아몬드, 캐슈넛, 호두, 밤)

<사전 포장식품 라벨통칙>

(GB 7718-2011)

 

미국

①우유(유당 포함), ②달걀, ③어류, ④갑각류, ⑤견과류(아몬드,밤, 캐슈넛, 호두), ⑥글루텐 함유 곡물(, 호밀, 보리, 귀리), ⑦땅콩, ⑧대두, ⑨참깨 및 ①~⑨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원 

비고: 상기 외 셀러리, 겨자, 참깨, 산화유황 및 아황산염 10ppm이상도 표시해야 함

글루텐 free 표시 제한량:20mg/kg -

①2004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FALCPA),

 ②연방법전 제21편 9장

유럽연합

 ①글루텐 함유 곡물, ②갑각류, ③알류, ④어류, ⑤땅콩, ⑥대두, ⑦유, ⑧견과류, ⑨셀러리, ⑩겨자, ⑪참깨, ⑫이산화황 및 아황산염 (농도 10 mg/kg 또는 10 mg/l 이상), ⑬루핀, ⑭연체류 (*①~⑪, ⑬, ⑭의 경우 그 제품 포함

소비자 대상 식품 정보 제공 규정

(EU) No 1169/20

캐내다

1) 견과류 ( ①아몬드, ②브라질너트, ③캐슈, ④ 개암, ⑤마카다미아너트, ⑥피칸, ⑦ 잣, ⑧피스타치오, ⑨호두), 2) 땅콩,  3) 참깨 ,4) 글루텐 함유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트리트케일), 5) 알류, 6) 우유, 7) 대두 , 8) 갑각류( 게, 새우) 9) 연체동물 , 10) 어류, 11) 겨자씨, 12) 농도≥ 10 mg/kg인 아황산염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영국

①셀러리, ②글루텐 함유 곡물, ③갑각류, ④알류, ⑤어류, ⑥루핀, ⑦유, ⑧연체류, ⑨겨자, ⑩견과류, ⑪땅콩, ⑫참깨, ⑬대두, ⑭ 이산화황 및 아황산염(SO2 10 mg/kg 이상)

①식품정보규정 2014 ②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규정

 (EU) No 1169/201

 

 

호주

뉴질랜드

 글루텐 함유 곡물(, 호밀, 보리, 귀리),  갑각류 동물   제품,  알류 제품 (계란), 어류 어류제품 제품(우유 ),  땅콩, 대두 및 그 제품(땅콩, 대두),  아황산염( 10 mg/kg 이상),  견과류 씨앗류 제품( 아몬드, 브라질너트, 캐슈, 개암, 마카다미아, 피칸, 잣, 피스타치오, 호두,루핀, 참깨)  연체동물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코드 ‘기준 1.2.3- 정보 요건 - 경고문, 권고문 및 표시사항’

일본

①새우, ②게, ③호두, ④밀, ⑤메밀, ⑥알, ⑦유, ⑧땅콩

자율표시 대상:

①아몬드, ②전복, ③오징어, ④연어알, ⑤오렌지, ⑥캐슈너트, ⑦키위, ⑧쇠고기, ⑨참깨, ⑩연어, ⑪고등어, ⑫대두, ⑬닭고기, ⑭바나나, ⑮돼지고기, ⑯송이버섯, ⑰복숭아, ⑱참마, ⑲사과, ⑳젤라

내각부령식품표시기준

 소비자청 통지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

한국

①알류(가금류만 해당),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최종제품의 이산화황이 10 mg/kg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⑭호두, ⑮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조개류 (◯18굴, ⑲전복, ⑳홍합 포함), ㉑잣, ㉒①~㉑의 식품 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예시) 젤라틴, 새우엑기스 등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대만

①갑각류, ②망고, ③땅콩, ④우유·양유, ⑤(가금류)알, ⑥견과류, ⑦참깨, ⑧글루텐 함유 곡물, ⑨대두, ⑩어류, ⑪아황산염류 (최종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량이 10 mg/kg 이상인 경우)(*①~⑩의 경우 그 제품 포함)

 자율표시대상

①두족류, ②패류, ③종자류, ④키위 (*①~④의 그 제품 포함

①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정

②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권고 표시 사항

베트남

①곡물 및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밀, 보리, 메밀, 귀리등), ②갑각류  갑각류제품, ③알  알류 제품, ④수산물 및 수산물 제품, ⑤땅콩, 콩 및 그 제품, ⑥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⑦견과류 및 견과류 제품, ⑧아황산염(10 mg/kg 이상)

식품, 식품첨가물, 포장 식품 가공보조제 등 표시 안내에 대한 합동시행규칙

태국

①글루텐 함유 곡물, ②갑각류, ③알류, ④어류, ⑤땅콩, ⑥대두, ⑦유(유당 포함), ⑧견과류, ⑨아황산염(10 mg/kg 이상) (*①~⑧의 경우 그 제품 포함)

①공중보건부 고시 358호 “용기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

②공중보건부 고시 383호 “용기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2판)”

③식품의약품청 고시 “용기 포장 식품의 라벨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