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수출식품 위생증명 종류 | ● 위생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분석증명서, 제조증명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
| ● 영어로만 발급됨 |
발급 신청 방법 | ●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별지서식 외 위생증명서 발급 | ● 별지 서식 외에 수출 대상국과 협의된 서식은 발급가능 |
샘플용, 사전 협의용, 전시용 위생증명서 발급 | ● 위생증명서 등 발급신청 시 비고란에 아래 중 해당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샘플용’, ‘사전 협의용‘, ‘전시용'의 경우 업체 정보 반드시 입력 ● 수출하려는 제춤의 제조일자, lot번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내용만 기재해도 신청 가능 - (샘플용·전시용) 제품명‧식품유형‧수량 - (사전 협의용) 제품명·식품유형 |
검사성적서 제출 시 주의 사항 | ● 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하며,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함 ●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 |
분할 시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 중량을 분할한 이유가 명확하고 분할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위생증명서 신청이 가능함 |
위생증명서 비고란 | ● 기재 가능 ● 위생증명서의 비고란에 ‘1년 이상 판매된 제품임’ 또는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품임’ 등의 문구 ● 자유판매증명서의 비고란에 ‘Fit for human consumption’ 문구 기재 여부 : 자유판매증명서는 ● 위생증명서의 비고란에 수출식품등의 검사결과(열량, GMO 검사) 기재 여부 : 수출식품 등의 검사 ● 그 외 비고란 기재 사례는 원문 참조 |
기타 | ● 타 기관 발급 서류에 식약처 관인 가능 여부 ● 위생증명서 추가 발급 가능 여부 ● 진위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안내함 |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