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소비자는 알 권리와 자주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업에 유전자변형 대두유를 사용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제 69조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경영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요리업계도 경영장소의 눈에 띄이는 위치에 명시해야 하는지요?
A : <식품안전법> 제69조: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경영 할 경우 규정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시 관리방법> 제7조,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시는 반드시 선명해야하며, 제품의 포장, 라벨과 함께 설계 및 인쇄해야 한다. 원 포장과 라벨에 유전자변형생물 표시가 어려울 경우, 원 포장 및 라벨 기초상 유전자변형생물임을 추가 표시해야 하며, 추가표시는 반드시 견고하고 영구적이여야 한다. 동방법 제8조, 포장물과 라벨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시가 어려울 경우, 추가표시 방법으로 표시할수 있다.
단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시 관리방법>은 유전자변형 농산품의 직접 가공품에 대한 규정이며, 요리업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지방 법규중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하였을 경우, 현지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