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식용유 사용 미 명시, 탠진시 복수의 KFC매점 입건 조사중

발표일자:2024-10-24 발표 부문:SINA NET

2024년 10월 22일, 탠지시 시장감독관리국에 의하면, 탠진시 KFC매점이 조리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복수의 KFC매점에 대하여 입건 조사중이다.

탠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집법인원이  KFC매점 순찰중, 조리과정에서 이하이자리(益海嘉里)가 출품한 양광브랜드(阳光牌) 대두유를 사용하고 있고, 동 대두유의 성분표에 유전자변형 대두를 원료로 하였다고 표시되어 있음을 발견 하였다.  KFC매점 책임자에 의하면 상기 대두유는 주로 구이류 제품, 즉 조식의 돈육, 닭고기, 정식의 닭날개, 소제지 등의 조리에 사용되며, 주요 용도는 구이판에 식품이 붙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포용 이라고 하였다.

<식품안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경영할 경우 명확히 표시해야하며, 또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경영시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생산경영하는 식품을 압수하고, 불법생산에 사용된 생산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압수할수 있으며, 화물대금이 1만위원 이하일 경우,  5000위안 이상 수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음식서비스업에서 유전자변형 식용유를 사용할 경우, 명시 여부에 대한 각지의 규정은 일치하지가 않다. 금년 7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생산경영안전감독관리사의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표시관리방법>은 유전자변형 농산품의 직접 가공품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음식서비스업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금년 7월, 산둥성 시장감독관리국도 현재 국가와 산둥성은 음식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식용유 명시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의무적인 명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각지에서 특별 규정을 하였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르면 된다.

집법중 유전자변형식품 미명시 관련 처벌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헤이륭쟝성 다칭시의 모 음식서비스기업은 유전자변형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였으며, 영업장소의 눈에 띄이는 위치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품압수,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하였다. 또 2022년 1월 이온슈퍼의 모 분점도 유전자변형식품 경영장소에 유전자변형식품 미명시 원인으로 유전자변형 식용유 29통을 압수하고,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