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이완 기업이 푸잰성기업에 위탁하여 일반식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제품에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법을 표시하였으며, 수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도 표시하였습니다. 또 푸잰성의 수탁기업은 타이완 기업의 타이완 현지의 영업허가증을 확인하고, 위탁가공 협의서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푸잰성 식품안전조례 23조에 저촉되는지요?
A : 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식품생산허가 및 위탁가공 문제 관련 회신서한에 따르면, 해외기업의 식품위탁생산 사항 관련 국내생산업자에 대한 지도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기업은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비안수속을 진행하고, 상응한 법률책임을 감당하도록 해야한다.
2) 국내 수탁기업은 생산허가증서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수탁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각종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3) 생산가공된 식품을 중국 경내에서 판매할 경우, 수탁업자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기본정보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