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캡슐형식으로 포장 및 판매 허용 여부 관련 QA

발표일자:2024-07-31 발표 부문:푸잰성 시장감독관리국

Q : 일반식품을 캡슐형식으로 포장 판매하여도 되는지요?

A : 원 국가질량감독총국의 캡슐 등 형태 식품을 시장진입허가 범위에 납입 불허용 관련 회신에 근거하여 “ 생산가공기업이 생산한 캡슐, 드링크제, 정제, 분말제 등 명칭과 형태, 식용방법이 소비자로 하여금 건기식 및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성이 높은 제품, 예를 들면 액체칼슘캡슐, 레시틴캡슐, 포도당영양드링크제, 복합아미노산드링크제, 어린이칼슘추잉제, 포도당아연분말 등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일반식품과 차이가 있으며 , 상술한 제품은 잠정적으로 시장진입허가증서발급 범위에 납입하지 않습니다. 단 위생부가 일반식품으로 관리하도록 허가한 제품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