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식품안전국가표준 관련 QA

발표일자:2024-07-22 발표 부문:스촨성시장감독관리국

Q : 자사는 간장 생산공장으로 간장라벨에 GB 18186에 근거하여 작성한 기업표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식파라치는 GB 18186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자사를 신고하였으며, 현지 시장감독관리국도 자사에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B 18186이 폐기되었는지요? 상기 표준집행시 벌금을 해야 하는지요?

A : 간장과 식초의 질량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간장과 식초의 제품질량수준을 제고하고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간장과 식초의 질량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고>(2021년 제23)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공고에 따르면 간장이란 <식품안전국가표준 간장 (GB 2717-2018)>의 규정에 따라, 대두 및 탈지 대두, 밀 및 밀가루 혹은 밀기울을 주요 원료로 미생물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 고유의 색상, 향과 맛을 가진 액체조리료라고 정의 하였습니다. 즉 간장의 생산은 반드시 완정한 발효공정을 거쳐 생산되어야 하며, 산가수분해 식물단백 조미액 등 원료를 배합(配制)하여 간장을 생산해서는 안되며, 제품라벨에 배합조제 간장, 배합조제 식초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GB18186 양조간장은 2027323일 부터 권장성표준으로 전환되었고, 표준코드도 GB/T 18186-2000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표준입니다. 동 표준의 제8장 제5.3.2는 의무적 준수내용이며, 그 외의 내용은 권장성 준수내용입니다.

QA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업무이해와 관련 문제해결의 참고 의견이며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재지 시장감독관리 부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