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성 표준 집행 중 신구버전 교체 관련 QA

발표일자:2023-12-08 발표 부문:국가시장감독관리국

Q: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성 표준에 불 적합한 제품, 서비스 등을 생산, 판매, 수입 혹은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술한 의무성 표준 생산시의 표준을 가르키는지요 ? 아니면 현재의 현행표준을 가르키는지요? 예를 들면 신버전 의무성표준 실시 이전 생산되어, 당시의 의무성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신버전 실시 후 판매 혹은 제공하여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23월에 생산된 바이주 제품의 연의 검사결과는 0.82mg/L으로서 당시의 의무적표준 GB 2757-1981의 규정 ≤1.0mg/L에 적합하였습니다. GB 2757-2022 실시 후 바이주의 연의 제한치가 ≤0.5mg/L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상기 제품을 계속적으로 판매 혹은 제공하여도 되는지요?

A: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성 표준에 불 적합한 제품, 서비스 등을 생산, 판매, 수입 혹은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술한 의무성 표준 현행 의무성 표준을 가르킵니다.

<의무성 국가표준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표준 신버전 실시와 동시에 구버전은  폐지 됩니다. 신 버전 실시 이전 일정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실정하며,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목적은 기업이 기술 개조를 실시하여 신표준에 적합한 제품 혹은 서비서를 생산 혹은 제공할 시간과 이미 출시한 제품을 소화할 시간적 여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로 의무적 표준 신버전 실시 이후, 신 표준에 불적합한 제품을 생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됩니다.

식품안전표준 실시 이후 특수규정 유무는 위생건강위원회에 자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