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영유아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은 섭취대상 월령에 근거하여, 0~6개월 영아( 1단계)용과 6~12개월 비교적 큰 영아용(제2단계) 및 12개월~36개월 유아용 (제3단계)으로 분류하며, 또 사용된 주원료에 근거하여 유베이스와 대두 베이스로 분류한다.
2. 영유아용 조제식품 관련 공통 규정 :
유베이스 영유아용 조제식식품 처방은 반드시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영유아용 조제식품 판매는 반드시 관련 허가 혹은 비안 수속을 해야 한다.
3. 영유아용 조제식품 판매 과정 관련 규정:
1) 식품경영자가 판매용 영유아용조제식품 조달시, 반드시 공급상의 허가증서, 제품의 출고 합격증서와 영유아용조제식품 등록허가증서를 확인해야하며, 또 제품과의 일치 여부와 품질보증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또 입고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고 기록과 증빙서류를 품질보증기한 만료후 6개월까지 보존해야하며, 품질보증기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2년이상 보존해야 한다.
2) 식품경영자는 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불적합하거나 인체건강리스크가 존재하는 근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경영을 중지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경영중지상황과 통지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품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식품경영자의 원인으로 경영하는 식품에 전 조항에서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식품경영자는 즉시 회수해야 한다. 또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 회수와 처리상황을 소재지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분에 보고해야 한다. 회수한 식품에 대하여 무해화 처리, 폐기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간과 지점을 보고해야 한다.
3) 영유아용 조제분유화 영유아용 조제식품 판매를 신청할 경우, 경영장소내에 전문구역, 전문매대 혹은 별도의 진열대를 획분하여 판매해야 한다.
4) 영유아용 조제분유화 영유아용 조제식품 판매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눈에 뜨이게 “xxxx 판매 전문구역( 혹은 전문매대)” 를 표시한 게시판을 걸어야 하며, 게시판은 녹색바탕에 흑자체 백색 글씨로 표시해야 하며, 글씨의 크기는 전문매대 혹은 전문구역 공간의 크기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소분하는 방식으로 생산해서는 안된다.
6) 품질보증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선명하게 표시를 하거나, 사전에 판매구역에서 철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합격 제품, 품질보증기한이 경과된 제품과 변질된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제때에 시장에서 철소하거나 무해화조치를 취하여, 문제의 제품이 재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4. 광과와 홍보 관련 규정
1) 영유아용 조제식품에 대하여, 대중매체 혹은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할수 있다는 홍보를 해서는 안되며, 0~12개월 영아가 섭취하는 영유아용 조제분유제품에 대하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2) 대중매체 혹은 공공장소에서 영아용 유제품, 음료와 기타 식품이 모유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할수 있다는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5. 라벨과 설명서 관련 규정:
1)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등록 혹은 비안된 라벨 및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특수 식품 판매시 반드시 라벨과 설명서의 내용이 등록 혹은 비안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판매해서는 안된다.
2) 수입 영유아조제식품의 중문라벨은 반드시 최소 판매포장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유 원료, 원료 분유의 원료의 기원에 대하여 강조표시를 할 경우, 사실대로 기원국가 혹은 구체적인 기원지역을 표시해야 한다.
6. 영유아용 조제식품 라벨에 표시해서는 안되는 내용:
1) 질병의 예방과 치료 기능
2) 면역력제고 와 장내군균 조절 등 건강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3) 지력발달에 유익하며, 저항력을 제고하며 장기능 보호등 기능 관련 묘사를 해서는 안된다.
4)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 등에 근거하여 제품처방에 함유 혹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에 대하여 “불첨가”, “불함유”, “0첨가”등 미 사용 혹은 불 함유를 강조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5) 허대, 과대 및 과학원칙을 위반하거나 절대화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수입원유”, “해외목장”, “생태목장”, “수입원료”, “원생태 원유”, “무오염 원유”등 모호한 정보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7) 제품처방 등록내용과 불일치한 표현
8) 영아와 부녀의 형상을 사용하여 “모유화”, “인유화” 혹은 근접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9) 제품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아조제식품>(GB 10765-2021), <식품안전국가표준 비교적 큰 영아조제식품>(GB 10766-2021), <식품안전국가표준 유아조제식품>(GB 10767-202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7. 온라인 판매 관련 특수 규정:
1) 온라인교역 제3방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규정:
(1) 입주하는 식품생산경영자 관련 심사기록, 식품안전 자아검사 , 식품안전 위법행위 제지와 보고, 엄중위법행위에 대한 플랫폼서비스중지, 식품안전 크레임과 제보처리등 제도를 구축하고 플랫폼에서 공개해야 한다.
(2) 온라인 전문 식품안전관리기구를 구축하거난 전문 식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 플랫폼상의 식품경영행위 및 정보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3) 입주하는 식품경영자에 대하여 실명등록을 진행하며,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주하는 식품생산경영자 당안을 구축해야 한다.
(4) 입주하는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허가증서 혹은 비안증빙서등 서류에 대하여 심사하고 사실대로 기록하고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5) 입주한 식품경영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제지시키고, 즉시 소재지 현급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온라인교역플랫폼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6) 식품교역정보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제품 품질보증기한 만료 후 6개월이며, 명확한 품질보증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적어도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2) 입주하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규정:
(1) 입주하는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온라인 식품안전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 식품교역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입주자는 반드시 법률규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경영허가를 받은 식품유형범위내에서 판매 및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 만을 판매하는 식품경영자는 경영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비안만 진행하면 된다.
(4) 입주자는 경영활동을 하는 메인 페이지에 식품경영허가증을 공시해야 한다. 자아구축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역을 실시하는 식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홈페이지 첫페이지에 영업집조와 식품경영허가증을 게시해야 한다.
(5) 사전포장식품만 판매할 경우, 메인페이지에 식품경영자명칭, 경영장소주소, 비안번호등 비안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3) 영유아용 조제식품 생산경영 관련 입주자 관련 규정:
(1) 영유아조제분유의 생산경영자는 상술한 정보 공시 외, 제품의 등록증서와 광고심사허가증 번호를 공시해야 하며, 시장감독관리부문의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검색 링크를 게시해야 한다.
(2) 입주하는 영유아용식품 생산경영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력발달에 유익하며, 자항력 및 면역력 제고와 장기능 보호등 기능과 보건작용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