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세스1: 수입국의 시장진입허가 획득
동남아 국가는 통상적으로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대하여 시장진입금지 제한을 하지 않으나, 동물과 동물기원 제품, 식물과 식물기원 제품에 대하여 시장진입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필리핀은 육 및 육제품, 식물성 식품에 대하여, 베트남은 식용 육생 동물제품, 식용 수생 동물제품 및 식물제품에 대하여, 태국은 육과 육제품에 대하여 시장진입허가 제도를 실시하며, 시장진입을 허용한 국가에 대하여 리스트관리를 실시한다.
시장진입허가는 수출입 양국의 국가간 무역협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로 모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입국의 시장진입허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할 뿐만아니라 , 양국간의 무역협정 및 기타 관련 정책도 확인해야 한다.
프로세스 2: 수입기업/수입상의 수입자격 획득
일부분 동남아 국가는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기업과 수입상에 대하여 등록 혹은 비안 제도를 실시하며, 등록 혹은 비안 해야만 제품수입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필리핀은 처음 수입시 반드시 운영허가(License to Operate, 약칭 LTO)를 획득하여야 하며, 베트남은 식품 수입업자는 관련 부문에 등록후 식품위생안전합격기업증서(Certificate of Food Safety Coniditions)를 획득해야 한다. 태국은 수입업자가 수입허가증 신청후, 저장보관장소가 검사에 합격되고, 수입허가증 비용을 납부하여야만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
프로세스 3: 제품등록
동남아 각국은 보편적으로 수입식품에 대하여 제품등록을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은 모든 가공식품은 수입전 반드시 제품등록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약칭CPR)를 획득하여야만 필리핀 시장유통을 허용한다. 캄보디아는 가공식품 수입전 캄보디아 표준국에 제품등록을 하고, 제품등록LOGO를 획득하여야만 캄보디아 시장유통을 허용한다.베트남은 모든 사전포장식품은 출시전 반드시 베트남 식품안전국이 발급하는 식품제품합격증서(식품안전 자아성명) 발급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제품이 검험검역표준에 적합해야만 베트남시장에서 유통될수 있다. 태국은 식품수입 전 제품비안을 할것을 요구한다.
프로세스 4: 특수요구
식품 수출시 종교신앙등 특수상황도 검토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할랄인증을 획득할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