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당귀(当归)를 조미료로 대용차(代用茶)류 제품에 첨가 가능한지요?
A :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르면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의약품을 첨가해서는 안되나, 전통적으로 의약품이면서도 약재로 사용되는 약식동원물질은 첨가 가능합니다.
<당귀 등 6종의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중약재로 사용 가능 물질 추가 관련 공고>(2019년 제8호)에 따라 당귀는 식품이면서도 중약재로 사용가능한 물질로 분류되나, 당귀는 향신료 혹은 조미료로의 기능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