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세안비누의 일반적인 생산공예는?
A: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있는 세안비누는 주로 동식물유지의 비누화(지방산과 알카리의 중화) 반응을 거쳐 생성된 지방산나트륨을 주요 원료로, 기타 표면 활성제, 기능성 첨가물 등을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연제, 냉각, 성형등 공예를 거쳐 조제된다.
비누생산에 사용되는 지방산나트륨에는 Sodium laurate, sodium stearate, sodium myristate, sodium oleate 등이 포함된다.
Q2: 세안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지? 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혹은 비안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A: 세안비누는 사용방법(도포), 사용부위(인체표면), 주요 용도(청결)가 화장품 정의에 적합하므로,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 세안비누는 동 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특수기능을 표시할 경우 상기 조례를 적용한다. 즉 청결 등 일반기능 세안비누는 일반 일용화학품으로 관리하며, “미백, 자외선 차단” 등 특수기능을 표시하는 제품은 특수화장품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Q3: “액체비누” “비누액” 등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지?
A: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체비누” “비누액”등 제품은 세안비누(QB/T 2485-2008) 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으며, 바디워시, 핸드워시 등 제품에 유사하다. 단 제품에 사용된 공예, 처방, 사용목적, 사용부위 등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Q4: 세안비누제품 생산시 생산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A: 특수기능을 표시하는 세안비누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적용하며, 화장품생산허가관리 범주에 속한다.
Q5: 반드시 기기와 배합하여 사용하는 화장품의 비안방법은?
A: 부러쉬, 파마기기, 에어큐선등 보조적인 작용을 하는 기기 외의 반드시 기기 혹은 기구를 배합하여 사용하는 화장품은, 제품 안전성평가 과정중 기기 혹은 기구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원칙상, 배합하여 사용하는 기기 혹은 기구는 화장품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화장품의 재생산과정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화장품과 피부의 작용방법과 작용 메커니즘을 변경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