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고체조미료를 소분하여 판매하여도 되는지요
2. 사전포장식품 형식(라벨에 품명, 성분표, 제품유형 고체조미료, 품질보증기한, 순함량, 영양성분표, 생산일자, 저장방법등 정보를 실시함)으로 소분하는 행위는 식품생산행위에 속하는지요?
3. 소분후의 라벨에 원 생산기업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는지요?
A : <조미료 생산허가증 심사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조미료중 미정(味精)만 소분이 가능하며, 반드시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Q : 1.고체조미료를 소분하여 판매하여도 되는지요
2. 사전포장식품 형식(라벨에 품명, 성분표, 제품유형 고체조미료, 품질보증기한, 순함량, 영양성분표, 생산일자, 저장방법등 정보를 실시함)으로 소분하는 행위는 식품생산행위에 속하는지요?
3. 소분후의 라벨에 원 생산기업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는지요?
A : <조미료 생산허가증 심사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조미료중 미정(味精)만 소분이 가능하며, 반드시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