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아이스크림 정의:
음용수, 유an & or 유제품, 알류제품, 과일제품, 두제품, 식용 당, 식용 식물유중의 1종 혹은 다종을 원부료로 사용하여, 식품첨가물과 (혹은) 식품영양강화제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혼합, 멸균, 균질, 랭각, 노화, 동결, 경화등 공예로 만들어진 체적이 팽챙된 냉동음료를 가르킨다.
2. 수입 아이스크림 적용표준:
중국으로수입되는아이스크림제품은반드시<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음료와 제작료> (GB2759-2015)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또<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중의 중문라벨 관련 규정에 적합한 중문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즉 중문라벨에는 식품명칭, 원료표, 수입상/경소상/대리상 명칭 주소 및 연락방법, 순함량, 생산일자,품질보증기한, 저장조건, 원산국 혹은 원산지 명칭, 영양성분표등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중문라벨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중문 라벨이 규정에 불적합 할 경우 수입해서는 안된다.
2022.1.1일 이후 생산된 아이스크림을 중국으로 수입하고자 할 경우, 아이스크림의 내외 포장에 중국 해관에 등록된 해외생산기업등록번호 혹은 수출국(지역) 주관당국이 발급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3. 아이스크림 수입 프로세스
1) 해외 생산기업 등록
2) 해외 수출업자, 경내 수입업자 비안
3) 수입신고: 수입신고시 품명, 브랜드, 원산국(지역), 규격, 수량/중량, 총 화물가격, 생산일자(롯드번호) 및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기타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인보이스, 피킹 리스트, B/L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수입 아이스크림의 해외 수출업자 혹은 그 대리인, 수입업자 명칭 및 그 비안번호를 제출해야 하며, 법률법규와 양변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수출국(지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위생)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4)현장검사와 발췌검사
해관은 감독관리요구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또 해관이 실시하는 수입식품안전감독 발췌검사 년도계획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냉동음료의 중문라벨, 미생물, 오염물질, 식품첨가물과 영양강화제등이 관련 요구에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수입상은 해관에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수입포장식품의 라벨원본과 번역본, 중문라벨견본과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합격평가
평가에서 합격된 제품은 수입 판매와 사용을 허용한다.
안전, 건강, 환경보호에 불적합하여, 합격평가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해관은 <검험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며 폐기 혹은 반송 처리를 명령한다.
기타 항목 불합격으로 해관의 감독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할수 있을 경우, 재다시 합격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으로 판정되면 수입판매와 사용을 허용 한다.
규정된 시간내에 기술처리를 완료할수 없을 경우, 혹은 기술처리를 하여도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 해관은 폐기처분 혹은 반송 명령을 한다.
6) 수입후 후속 감독
해관은 본 관할구역내의 수입업자 비안상황과 수입과 판매 기록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식품정보, 해외수출업자와 구매자 정보 및 납품일자등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상기 기록과 증빙서류는 식품 품질보장기한 만료 후 6개월 까지 보관해야하며, 품질보증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후 2년까지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