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알코올 농도가 8.5%vol인 백포도주에 품질보증기한 표시가 필요한지요?
A: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 4.3.1의 규정에 따르면, “하기의 사전포장식품은 품질기한 표시를 면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알코올 농도가≥10% 음료주, 식초, 식염, 고체상의 식용 당, 미소는 품질보증기한 표시가 면제됩니다.
A: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 4.3.1의 규정에 따르면, “하기의 사전포장식품은 품질기한 표시를 면제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알코올 농도가≥10% 음료주, 식초, 식염, 고체상의 식용 당, 미소는 품질보증기한 표시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