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광둥성에서 영지를 약식동원 식품으로 다류(茶类)혹은 기타 식품에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A: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국가 시장감독관리국이 연합으로 발표한 <당삼등 9종의 물질을 전통에 따라 식품과 중약재로 관리 시험지역 관련 통지>(국위식품한[2019]311)에 따라, 당삼등 9종의 물질에 대하여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중약재로 생산・경영 관련 시험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광둥성 위생건강행정부문은 광둥성 시장감독관리부문과 협력하여 철피석곡, 영지, 서양삼등 시험지역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결과를 이미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국가 위생건강위원회는 각 시험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기 물질을 약식동원물질로 관리 관련 가능성을 검토 할것입니다. 현재 영지는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중약재로 관리 관련 정식허가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