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조제분유제품 관련 신 국가표준 발표후, 처방등록업무 관련 신청인의 의문점을 해답하여 등록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매주 화요일 자문업무를 진행함과 동시에,매주 수요일 영유아조제분유 전문 자문업무를 진행하고저 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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