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식품 생산기업이 기업 명칭 변경시, 구 포장재를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 한지요? 6개월의 과도기간은 명칭 변경일로 부터 6개월 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6개월 내 구 포장재를 전부 폐기해야 하는지요?
시장감독관리국 답변: 코스트 절약 및 합리적인 사용 원칙에 따라, 동일 시장 주체는 기업명칭 변경 후 , 신 구 포장재를 혼합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그 허용 기간은 6개월 이며, 식품 생산기업이 명칭을 변경한 일자 부터 계산 합니다.
Q:식품 생산기업이 기업 명칭 변경시, 구 포장재를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 한지요? 6개월의 과도기간은 명칭 변경일로 부터 6개월 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6개월 내 구 포장재를 전부 폐기해야 하는지요?
시장감독관리국 답변: 코스트 절약 및 합리적인 사용 원칙에 따라, 동일 시장 주체는 기업명칭 변경 후 , 신 구 포장재를 혼합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그 허용 기간은 6개월 이며, 식품 생산기업이 명칭을 변경한 일자 부터 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