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건강기능식품로고표시 관련 의견수렴서 발표
2022.3.2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로고표시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4월21일까지 의견수렴 예정이다.
의견수렴서의 주요내용:
1. 건강기능식품로고는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비안된 건강기능식품임을 뜻하는 증표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최소판매단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강기능식품로고는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하는 도안으로서, 아래의 비율에따라 주요 표시면의 좌측위에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주요표시면의 면적>100cm2일경우 제일 넓은위치의 폭>2cm여야하며
주요표시면의 면적≤100cm2일경우 제일 넓은위치의 폭>1cm여야한다.
3. 건강기능식품도안의 규정 비율
전체비율12:10(높이:넓이6:5);
모자도안의 높이 7.1비례척; 넓이 10비례척;
중간의 구형도안 직경:3.7비례척;
“보건식품” 문자의 높이와 넓이:2.4비례척; 글자체는 흑체임
인쇄표준색상 CMYK색상:C100 M40 Y0 K15
스크린표준색상 RGB색상:R0 G106 B176
4. 건강기능식품의 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장소와 전문구역,전문매대에 관련 표시를 할수있으며 실제수요에 따라 크기를 변화할수있으나, 변형 혹은 색상을 변화해서는 안된다. 또 건강식품이 아닌 제품에 상기표시를 남용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5. 건강기능식품 허가증서 /비안증서 소지자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경영자는 시장에 출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반드시 상기표시를 하여야하며, 각급 시장감독관리국은 건강기능식품로고 표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의견수렴후 본 공고는 2022.12.1일부터 실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