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관총서 2022년 제8호 공고 RCEP실시관련 추가보충내용

발표일자:2022-01-21 발표 부문: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항목중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방법>(해관총서 제255호 공고)에 근거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한다.

1.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의 규정에 따라, 2022년2월1일부터 한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방법 제 2조 성원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다. 또 방법 제14조의 <특별화물리스트>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특별화물리스트>(부록1)를 추가한다.

2.해관총서 2021년 제 106호공고 제 8조의 원산지양식중 원산지증서 계속페이지 양식(부록2)을 추가한다.원산지증명서의 첫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수록할수 없을시,계속 페이지에 내용을 수록할수 있다.

본공고는 2022년2월1일부터 실시된다.